지방에서 올라가서 전세 얻는데
직방보고 갔어요. 광고는 1억 6천 5백이였는데
계약할때 집 주인이 2백은 더 얹어 받더라구
지방에서 또 올라가기 그래서 그냥 2백 더 얻어서 계약했습니다.
솔직히 기분은 안좋았음.
1. 계약할때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물어봤는데 구두로 없다고만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수 있나요?
2. 그 오피스텔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데 잔금치를때 없애는 조건이예요.
이건 임대인과 함께 은행에 동행해서 잔금치르고 바로 갚는걸 함께 봐야 하는거죠
계약서 상에 2번은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