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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등기 권리증을 잃어버렸답니다

모모 조회수 : 5,614
작성일 : 2023-02-19 21:06:54
소위말하는
집문서를 잃어버렸다는데
법무사 들러서 일보고
거기 두고왔는지 암만 찾아도 없네요
월요일 전화한번 해보겠지만
그거 없으면 큰일나나요?
IP : 222.239.xxx.5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도
    '23.2.19 9:08 PM (175.223.xxx.201)

    상관없는데 다시 만들진 못한다고 82에서 그러던대요

  • 2. ...
    '23.2.19 9:08 PM (121.160.xxx.202) - 삭제된댓글

    네 재발급은 안되는데 대체 서류가 잇어요

  • 3. ㅇㅇ
    '23.2.19 9:08 PM (175.223.xxx.91)

    살던 집 등기권리증이에요
    갓 매수하여 명의이전 중인 등기권리증이에요?

  • 4. 큰일
    '23.2.19 9:09 PM (122.42.xxx.81)

    큰일은 안고 필요할때마다 법무사비요 5만원정도로 확인서면받아야되요
    여튼 재발급불가

  • 5.
    '23.2.19 9:10 PM (112.150.xxx.220)

    다시 만들지는 못하지만,매도하실 때 법무사 확인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소 비용이 발생합니다

  • 6. ..
    '23.2.19 9:16 PM (211.208.xxx.199)

    재발급은 안되고 그래도 소유에 대한 증명방법은
    있네요.
    https://m.blog.naver.com/worship0327/223005673626

  • 7. 불가
    '23.2.19 10:20 PM (124.111.xxx.108)

    재발급은 안되고 나중에 매도 시에 법무사와 서면 작성하면되는데 그것보다는 없어진 이유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보여요.
    근저당 등등 뭔가 설정한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 8. ..
    '23.2.19 10:56 PM (5.31.xxx.16)

    등기권리증 참고합니다

  • 9. 대출
    '23.2.19 11:15 PM (182.216.xxx.161) - 삭제된댓글

    은행서 대출시 제출하라하고 안돌려준 경우 있었어요
    은행에도 한번 알아보세요

  • 10. 십중팔구
    '23.2.20 2:30 PM (211.226.xxx.99)

    혹시 은행에서 집담보로 대출받으셨나요? 그러면 십중팔구 은행에서 보관하고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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