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사는데 돈보태는거...보호할 장치 조언좀요..
1. 동생이
'23.2.19 4:55 PM (122.32.xxx.116)순순히 응할까요?
2. ...
'23.2.19 4:56 PM (14.34.xxx.154)응하지 않으면 아파트 당첨 포기해야죠.
3. ㅇㅇ
'23.2.19 4:56 P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님이 보태준만큼 저당권 설정해놓으세요
4. ..
'23.2.19 4:56 PM (1.237.xxx.241)가압류 해놓아야하고요
부모님의사도 중요해요ㅣ
서류 공증보다
집에대한 권리 증명이 먼저에요.
사실 말리고싶네요.
그 집에 사는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동생이 안나간다고 하면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5. 근저당설정
'23.2.19 4:57 PM (123.199.xxx.114) - 삭제된댓글해야지요.
동생에게 알리고6. .....
'23.2.19 4:58 PM (118.235.xxx.141)동생이 퍽이나 나가겠습니다 배째라하고안나가면 뭐 어쩔
7. ...
'23.2.19 4:58 PM (14.34.xxx.154)부모님 돌아가셔도 그 집에서 안나가면, 집 팔고 내보내는수밖에요..
8. 이게
'23.2.19 4:59 PM (61.73.xxx.138)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변호사같은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서류 정확히 해야돼요
저도 엄마 임대주택 보증금 대신 내줬는데 형제 다 동의안하면
못받아요ㅜ9. 음
'23.2.19 5:00 PM (122.42.xxx.81)근저당 해놔야죠
10. ..
'23.2.19 5:00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아무 효력 없어요. 공동명의로 지분등기가 불가능하자면 저당권 설정하는 정도. 하지만 저당권 설정해도 부모님 사후에 동생도 공동상속인이 되어 지분권자가 되기 때문에 저런 물건은 매수인 만나기 힘듦. 결국 돈 회수할 현실적인 방법없음.
11. ...
'23.2.19 5:01 PM (14.34.xxx.154)그럼 엄마와 저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될까요?
12. ㅇㅇ
'23.2.19 5:01 P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문제 되는게 2가지에요
1. 님도 모르는 사이에 집 담보 잡혀서 대출 받고 나중에 아몰랑 하는거
2. 상속시 반반 요구하는거
저당권 잡아놓으면 다 해결됩니다.13. …
'23.2.19 5:01 PM (211.109.xxx.17)부모님 돌아가셔도 그 집에서 안나가면, 집 팔고 내보내는수밖에요..
이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된다고요.14. ᆢ
'23.2.19 5:03 PM (223.38.xxx.209) - 삭제된댓글집 안하면 안될까요?
동생 욕심부릴거에요
못된 동생아닌 너무나 멀쩡한 시누도 욕심내요
자기엄마 아파트살게하고는 싶어 오빠 찔러는보나 돈 보탤마음은 1도없이 읊기만하네요
명퇴금 이억사천받았다고 자랑 해서 오천만이라도 내놓으면 지금있는 빌라팔아 아파트 구입해 주택연금하면 우리 짐덜까 싶었는데 입효도만 하는 시누 둘 덕에 시도못하네요15. 절대
'23.2.19 5:03 PM (211.218.xxx.160)새집간다는데 나갈거같나요
절대안나가죠
나간다하더라도
그돈 홀랑다쓰고
또기어들어올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이 제일빠르겠네요16. ㅇㅇ
'23.2.19 5:03 P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아.. 억대면 증여세 문제도 있어요
차용증쓰고 저당잡고 이자 받으세요
이자는 꼭 님이 받아야겠다고 생각 안하더라도
현금으로 돈 드리고 계좌이체로 이자 받는식으로 모양만 만들어두더라도요17. ...
'23.2.19 5:04 PM (14.34.xxx.154)그럼, 엄마명의로 잔금 치른 후 살아생전 저에게 증여해서 온전히 제 명의로 가지고 있는건 어떤가요?
18. ㄴ
'23.2.19 5:04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저당권 설정해놔도 집 안 팔린다고요.
게다가 1억대 2.5억에 해당하는 공동명의 등기해도 부모님 사후 저 1억에 해당하는 지분의 2분의 1은 동생이 상속하죠. 그럼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집을 매도할 수 있는데 동생이 동의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원글의 지분만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19. ㅇㅇ
'23.2.19 5:05 PM (223.39.xxx.107) - 삭제된댓글님이 2.5억 돈 줄때 증여세 나오고
그거 나중에 또 님이 명의 받을 때 또 증여세 나와요
별개의 증여입니다.20. ..
'23.2.19 5:06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님 명의로 바꿔야죠.
그렇게 못한다면 부모님 욕심인거구요.
부모님은 잘사는 딸 돈으로
불쌍한딸 도와주고 싶은거고21. ...
'23.2.19 5:06 PM (14.34.xxx.154)엄마는 제도움 없이는 저 집은 잔금을 못치르기 때문에, 증여 해서 내 명의로 가져오는 건 동의 했습니다.
대신 동생 모른척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엄마돈 중에 절반 떼어주고 나면 연끊을 생각이에요22. ..
'23.2.19 5:07 PM (1.237.xxx.241)아무조치 없이 잔금 치룬 후.. 증여라
안해주면 그만인걸요.
그 아파트말고
다른곳 원글님명의로 사서 사시게하셔도
나중에 동생 내보내는거 어렵습니다23. 무슨
'23.2.19 5:09 PM (218.237.xxx.150)그냥 해주지 마세요 2억 5천으로 따로 집 전세 얻어서
차라리 살게하시지
지금 상황은 증여세 내고 거기다 동생한테 돈 뜯기는 상황
괜히 꼬이게 말고 놔두세요
부모도 능력안됨 그냥 거서 살아야지24. ..
'23.2.19 5:09 P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증여 받아도 유류분 감안하셔야 하고 입주 후 바로 명의이전 안 되지 않나요.
25. ㄴㄴ
'23.2.19 5:09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증여세 이중 납부 이외 또다른 문제 있음. 원글 명의 백퍼로 이전해놔도 저 집의 사분의 1지분은 동생의 유류분이 됨. 증여세 두번 내고 원글 단독명의 소유권자가 되어도 살고 있는 동생이 집 안 보여주면 집 팔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떤 ㅈㄹ을 해도 돈 회수 확률 희박해지니까 하지 마세요.
26. 제친구
'23.2.19 5:11 PM (61.73.xxx.138) - 삭제된댓글그래서 엄마집를 본인명의로 집사줬다가 (남동생이 부모재산다 날린전적) 작년.올해 종부세 벼락맞았구요 2주택이라ㅜ
참 어려워요.27. 공증무효
'23.2.19 5:12 PM (119.69.xxx.113)생전 상속포기 효력 없습니다
이경우 님이 근저당 설정하시는게 최고에요 근저당설정한 빌려준 돈도 상속채무라서 동생이 상속포기 안하면 빚도 같은 지분으로 상속되어 님에게 갚아야하니 이게 제일이에요
증여도 증여세 취득세 들고 자칫 유류분까지 문제될수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된 집은 팔때 말소해줄거니 매매문제도 없을거구요28. 음
'23.2.19 5:12 PM (61.81.xxx.129)부모님 아니면 거주 포함 삼시세끼 자체가 안되는데 일이십년 후 오육십대 된 동생에게 지분 오천 줄테니 나가라. 고분고분 말 듣겠습니까? 동생도 지분이 있으니 집을 내놓든 말든 버티고 있으면 거주는 해결인건데요.
29. 음
'23.2.19 5:14 PM (180.65.xxx.224)상담비 내고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전문가에게 돈쓰는거 아까워마세요30. 공유물분할
'23.2.19 5:16 PM (119.69.xxx.113)상속받아 동생이 안나간다 그러면 공유물분할소송 하면 됩니다
근31. hh
'23.2.19 5:21 PM (59.12.xxx.232)동생이 다른 대안이 없는데 5000받고 응 그래 하고 순순히 나갈까요
나 죽이라 하고 버티겠죠32. 차용증쓰시고
'23.2.19 5:22 PM (119.193.xxx.121)공증받으세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세요. 그럼 깔끔. 가장 좋은방법은 지분만큼 공동명의 하는거임. 그러나 청약하실거면 하면안되고요.
33. ..
'23.2.19 5:24 PM (39.119.xxx.170)당첨 포기하시고
당분간 전세로 계시게 하다가
집값 떨어진 적당한 시점에 매매하여
부모님 돈 증여받고(5천 비과세) 님 명의로 집을 사세요.
나머지 5천에 대한 증여세 얼마 안되고..
아님 님이 차용증을 써서 용돈처럼 이자 원금 갚는다고 엄마아빠 용돈 드리세요.
나중에 동생이 유류분 청구해봤자 얼마 안됩니다.
그렇게 부모님 여동생 살게하다가
부모님 다 돌아가셔서 그때 집 팔면 여동생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겠죠.
여동생 리스크를 안고 청약당첨을 꼭 계약할 필요가 있을까요34. 에초에
'23.2.19 5:26 PM (113.199.xxx.130)안하는것이....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동생이고 내업보라고 여기는 부모면
나중에 이집 너해라 할수도 있어요
님은 동생에 비해 형편이 좋아보이고
집문서 가지고 얽히는 집치고 끝이 좋은 경우가 많이 없는거 같고요
더 나이든 아픈동생 오천주고 나가라 할수 있을지도 모를일이고...35. ㄴㄴ
'23.2.19 5:31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아파트가 토지인가요? 공유물분할청구해서 각자 단독지분권자가 됐다고 치자 원글의 지분을 누가 매수해요? 세상에 그런 멍청이 없습니다. 동생이 버티는데 어떤 백치가 원글의 지분만을 매수해서 돈을 줍니까?
부모와 공동명의해도 환금성 확보 못 하는 현실적 이유는 위에 써놨고요. 그나마 차용증 써서 대여한 걸로 하고 저당권설정하고 부모 사후에 동생도 채무의 이분의 일을 상속하게 되어 본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채무자가 되게 만들어 상속을 포기하는 방법이 최선이지만 이 경우도 동생이 안 나간다고 버티면 압류해봐야 못 내보내요.36. ..
'23.2.19 5:33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님아,
부모가 그 자식 껴안고 사시는 한, 뭐든 분리해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님은 부모 아파트살게 해주고 싶죠. 실제 동생도 삽니다. 즉, 님이 동생에게도 해바치는 거예요.
구조를 보세요.
님이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동생 뒷바라지 하는 한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37. ㅇㅇ
'23.2.19 5:34 PM (223.62.xxx.133) - 삭제된댓글동생한테 지금부터 말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동생도 그만큼 나이들텐데
나이 더 들어 직장도 집도 돈도 없이 쉽게 떨어지겠어요?
아님 지금 5천 주고 내보내고 부모님만 그집에 들이세요
그런데 그 성격에 집에서 안나간다 나 죽여라 하면 ㅠㅠ
그땐 머리아플것 같네요38. ..
'23.2.19 5:34 PM (76.33.xxx.12)아파트 관리비는 누가 내나요?
빌라는 관리비가 없거나 저렴해요.
동생은 새아파트 살아보면 더더 안나갈 확률이 높아요39. ㅁㅇㅁㅁ
'23.2.19 5:35 PM (125.178.xxx.53)차용증쓰면되는거 아닌가요
40. ..
'23.2.19 5:37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님아,
부모가 그 자식 껴안고 사시는 한, 뭐든 분리해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님은 부모 아파트살게 해주고 싶죠. 실제 동생도 삽니다. 즉, 님이 동생에게도 해바치는 거예요.
구조를 보세요.
님이 할 수 있는 건 부모가 동생 뒷바라지 하는 한 거의 아무 것도 없어요. 동생에게 다 맡기고, 부모님 유산을 포기하세요. 그것도 부모님 생전 다 쓸 거고, 동생에게 냅두시면 됩니다.
그나마 할 건 부모님에게 한 푼이라도 받아서 부모님 생전 저금해두는 겁니다. 부모님 병원비가 될 수 있도록이요. 참.. 딸은 이렇구나. 동생이 거기 사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안 보이다니..41. ㅇㅇ
'23.2.19 5:39 PM (218.237.xxx.254) - 삭제된댓글그 동생 부모님 돌아가시고 그 집서 절대 안나가요
갈곳이 있어야 가죠
님은 그집 월세도 팔지도 못할거예요
동생이 그집에서 절대 안나갈 거거든요
버티면 끝 !!
님은 평생 동생 손아귀에 못 벚어나요42. ..
'23.2.19 5:40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그리고, 부모님이 님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동생은 부모님 책임이지 님 문제가 아니예요. 근데 계속 님을 끌어들입니다.
님은 이렇게 생각하죠. 동생에게는 안 해 줄거야. 부모님께만 할 거야.. 부모님이 동생을 책임지고 있다면, 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요. 부모님은 님이 안 한다는 걸 알아야 현실적으로 돼요.43. hh
'23.2.19 5:41 PM (59.12.xxx.232)내가 동생여도 못돼서 집이 욕심나서가 아니라 방법이 없으니 절대 안나감
팔려고 해도 집도 안보여줄것이고 팔려도 드러눕고 악쓰고 절대 안나감44. 냅두세요
'23.2.19 5:43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그냥 돈 날리는ㅈ거예요.
돈만 날리면 다행.
신경쓰다가 병오고. 인생 허망함45. ...
'23.2.19 5:43 PM (76.33.xxx.12)돈도 없으시면서 왜 특공으로 청약을 했냐고 나는 모른다고 부모님께 말하세요.
동생은 원글님에게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언니가 해결 하겠지...
원글님이 부모님을 도와주는 만큼 동생의 자립은 멀어져요. 부모님께 손 떼세요.46. 12
'23.2.19 5:44 PM (175.223.xxx.118)여동생이 울고불고 하면 친정부모 같이 눈물바람
그집 여동생에게 넘어가요.
현실적인 댓글들 다들 정성스럽게 달아 주셨네요.
39.119.xxx.170님 글 어떤가요.47. 냅두세요
'23.2.19 5:45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저흰 부모님 집인데 공동상속.
동생 살고 있는데.
그냥 둡니다.
걔가 동의해야 파는데 갈데가 있어야 말이죠.
시끄러워질까봐 말도 안꺼냄48. ..
'23.2.19 5:45 PM (14.35.xxx.21) - 삭제된댓글님이 할 건 저축입니다. 언젠가 부모님 아픈 날이 옵니다. 동생이 뒷바라지 못 해요. 님 차지죠. 그 시점에 부모님과 살던 집은 동생 차지입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 때 쓸 돈이나 모으세요. 지금은 님이 절대 안 도와야 동생이 반 자립이라도 합니다.49. ..
'23.2.19 5:46 PM (122.44.xxx.198) - 삭제된댓글동생이 안나가면 끌어낼건가요? 네버네버
50. 도라
'23.2.19 5:46 PM (140.228.xxx.139)그런데 부모님은 자금도 없으신데 청약해서 당첨까지 되고.. 원글님이 모자란 부분 충당하겠다고 이전에 약속하신건가요? 그냥 2억5천 준다고 생각하고 진행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51. ker
'23.2.19 5:47 PM (180.69.xxx.74)님 맘대로 안되죠
우선 동생이 안나가고요
유산이라 동생 동의없으면 명의 변경 못해요
차라리 지금 부모님이랑 공동 명의로 해두시던지요52. hh
'23.2.19 5:51 PM (59.12.xxx.232)공동명의든 차용증이든 담보설정이든 증여든 법적조치 해봤자
동생이 안나간다니까요
아이고 답답53. 님 부모
'23.2.19 5:52 PM (217.149.xxx.2)욕심도 많고 대책도 없네요.
능력도 없이 뭔 아파트요?
그냥 지금 사는데 계속 사시라고 하세요.
아니면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시든지.
지금 아파트 님이 해주면
동생 아파트 되는거에요.54. ㄴ
'23.2.19 5:57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왜 집을 팔 수 없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 하면 할 수 없죠. 39 의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류분이 25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도, 심지어 채무상속액이 더 커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도 전자의 경우 부모 사망하자 마자 즉시 매수인 구해서 명의이전할 가능성이 커요?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 내고 압류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 후자의 경우 채무액이 더 커도 일단은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권자예요. 누가 아파트의 원글 지분권만 매수해줘요? 돈 주고 사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전세 월세도 못 놓을 집을 어떤 백치가 매수해요?
현실적으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55. ...
'23.2.19 6:00 PM (112.147.xxx.62)뭐하러요?
엄마 돌아가시고
5천으로 집 구할수 있겠어요?56. ...
'23.2.19 6:00 PM (211.104.xxx.198) - 삭제된댓글그 동생 나가는척 하다 결국 다시 들어올겁니다
5천 갖고 어딜가겠어요?
새집에 밥해주고 빨래청소해주는 엄마랑 살다가
절대로 안나갈걸요?
나중엔 엄마 모시고 살았다며 내몫 절반 달라하겠죠57. ..
'23.2.19 6:07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자들끼리 상속에 관해 쓴 것들은 공증을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내집 임대해 주었을 때 안나가고 버티면 내보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합니다.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나중에 돈 5천으로 그집에서 나갈거고
집을 팔면 될거고
지금 뭔가 써놓으면 될거고
이런게 가능할거라고 샹각하시나요?
나중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요?
진심으로 뜯어말립니다.
하지마세요 절대로.58. 원글님 명의
'23.2.19 6:09 PM (222.111.xxx.169)원글님
원글님은 동생 못 이겨요 동생 사고 방식도 감 못 잡을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구요.
두 분이 살아온 방식이 다르잖아요.
무엇보다 어머니가 끼고 살고 있구요.
동생분은 원글님 머리 위에 올라올 수 있어요
남한테 기대어 살아왔기 때문에요.
늦게라도 독립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라면 어머니 전세 1억 받아와서 원글님 25천 합쳐 35천으로 서울 아파트 사겠습니다.
찾아보면 15-19평으로 있어요.
단 원글님 명의로요.
동생 앞으로 청약통장 하나 만들어서 10만원씩 횟수 잘 계산해서 이천 정도 넣어두고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전세금 1억으로 장례, 관리비 등 정확히 쓰고 남은 금액 법대로 반반 나누고
집은 세를 놓던가 팔던가 하구요.
계약하면 한두달 여유 있잖아요
그때 동생한테 말하셔요.
뭐라뭐라해도 응 알았어 하고 전날이든 당일이든 이삿짐센터 불러 짐 내놓으세요.
얘기가 잘 되어 이런 상황까지 오지 말아야죠...
근데 동생이 독립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계속 대줘서 그래요.
지금 저희집 상황이랑 비슷해서 들어왔어요.
제 동생는 오십 넘어서까지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요.
몇 년 전 아빠와 저희들 몰래 엄마랑 짝짜꿍이 되어 집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까지 대출 최대한 받아 다른 집 샀고 사자마자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집은 부모님 노후 대비였는데요. 낼모레가 80인 친정 아버지가 벌고 다른 형제들 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주제에
이 집은 자기꺼다, 자기가 부모님 모시고 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제가 뒤늦게 알았거든요.
정말 법대로 가면 노인 학대 수준인데..
근저당 설정 명의변경 등등 일년 넘게 구청 변호사 법무사 법원 상담 받았는데요 다 의미 없더라구요.
부모님 집이랑 다른 집 모두 팔거나 전세 돌리고 대출금부터 정리하자 해도 고집 부리고 있어요.
동생분을 위해서라도 냉정해지셔요.
어려우시면 어머니한테 오천 드리고 알아서 하시라는 방법도 있어요. 15천이면 서울에도 15평 빌라 전세 가능해요.
어머니 재산이 전세 1억이라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건 어렵지 싶고 세대 분리해서 동생분이 임대 가능한지 함 알아보셔요.59. ..
'23.2.19 6:14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자들끼리 상속에 관해 쓴 것들은 공증을 받아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도 내집 임대해 주었을 때 안나가고 버티면 내보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야합니다.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면서
나중에 돈 5천으로 그집에서 나갈거고
집을 팔면 될거고
지금 뭔가 써놓으면 될거고
이런게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중에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일을
지금 왜 만들려고 하시는지요?
진심으로 뜯어말립니다.
하지마세요 절대로.60. 그냥
'23.2.19 6:41 PM (211.234.xxx.46) - 삭제된댓글하지마세요
이 경우는 안하는게 맞네요
원글이 부모님한테 해주고 싶으면 동생한테 집 사준다 생각하고 해야지 부모님 돌아가시고 다시 회수 이런 건 불가능함61. ...
'23.2.19 6:44 PM (118.37.xxx.80)제 지인
부모님임대아파트 보증금 해드렸는데
돌아기시고나니 누님들이 1/n하자고먼저
말꺼내서 싸우기싫고 남매들 의상할까봐
나눴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러는데 님동생은
따로 댓글 안달아도 다 아실듯...62. ..
'23.2.19 6:51 PM (124.50.xxx.70)엄마가 죽기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의는 동생 이름으로 바꾸어 놓는다에 1표.
63. 12
'23.2.19 7:16 PM (175.223.xxx.118)180.70.xxx.150 님 의견도 좋네요.
많은 분들이 원글님 걱정하고 있군요. 여동생과 분리 안될 친정부모님 집을 원글님이 해 주면 동생 차지가 된다는 결론.64. ...
'23.2.19 7:25 PM (211.227.xxx.118)당첨 포기하시고 지금처럼 살라하세요
그 돈은 아마 부모님 병원비로 준비하셔야할듯
번듯한 내 집은 능력이 있을때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 해주려다 님 홧병납니다.65. 이런건
'23.2.19 7:26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세금으로 뜯긴 나머지는
동생 길바닥에 나앉는거 못봐서 고대로 뺏기는건데
고민하는거보니 아무리 얘기해도 못알아들을듯66. 이런건
'23.2.19 7:35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세금으로 뜯기고 나머지는
동생 길바닥에 나앉냐고 난리쳐 뜯기는거죠
원글녕의로 집하는것도 친정엄마가 해줄리없어요
사람마음이 다 내맘같지 않답니다 그리고 2주택되는데 세금 감당할수 있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말고 집 잘 치우며 살면 되요67. 이런건
'23.2.19 7:37 PM (39.117.xxx.106) - 삭제된댓글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면 세금으로 뜯기고 나머지는
동생 길바닥에 나앉냐고 난리쳐 뜯기는거죠
원글명의로 집하는것도 친정엄마가 해줄리없어요
사람마음이 다 내맘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2주택 세금 감당할수 있나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말고 집 잘 치우며 살면 되요68. ...
'23.2.19 7:37 PM (14.6.xxx.83)공증이고 뭐고 다 필요없고, 원글님이 분양권 상태에서 증여받은 뒤 원글님 단독명의로 등기치면 모든 게 깔끔해집니다.
그 후에 동생을 쫓아내도 되고, 안 나가더라도 부모님 사후 팔아버리면 상속 지분 싸움 1도 없이 깔끔히 해결됩니다.69. ..
'23.2.19 7:46 PM (221.140.xxx.34) - 삭제된댓글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마세요.
70. ㅇㅇ
'23.2.19 7:47 PM (222.108.xxx.39)1. 부모님 명의로 등기친후
2. 바로 매매가등기 치세요
3. 그후 원글님 명의로 명의 바꾸시고
4.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그냥 살게하세요
5. 대신 재산세 이런건 원글님이 내셔야합니다
6. 그럼 공증이고 뭐고 필요없고 부모님 돌아가신후, 동생분 살게 그때 5천주고 이사시킨후 집 파세요71. ㅇㅇ
'23.2.19 7:50 PM (222.108.xxx.39)분양권 증여받음, 원글님은 증여세 내고 취득세 또 내고, 왜 헛돈씁니까?
2억5천에 대한 증빙이 있으니, 그냥 매매가등기 걸어놓고
공증은 부모님 사후 동생에게 5천 지급하는 조건과 2억5천 빌려준 댓가로 매매계약한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 대행시켜봐야, 30만원 내외일겁니다 같이 진행시키세요72. hh
'23.2.19 7:50 PM (59.12.xxx.232)기둥뒤에 공간있다 도 아니고
명의이전하시란 분들은 ㅠㅠ
원글님 명의여도 동생이 5000받고 안나간다니까요73. .xc
'23.2.19 8:07 PM (125.132.xxx.58)정말정말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나중에 속터져 죽습니다. 집을 어떻게 팝니까. 동생이 문잠그고 안보여 주면. 동생은 생존이 달린 문제라 그렇게 순순히 약속 안지킵니다. 부모님이 맘 변하셔서 못난 동생 불쌍하다고 증여해 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암튼 특공으로 된 집 사서 이익 되실까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큰돈 건네지 마세요. 이억 오천중에 몇천 편히 쓰시면서 엄마랑 맛잇는거 사 드시고 그렇게 효도 하세요. 전세집에 사시면 어떻습니까. 형편 맞춰 사는거죠
74. 3억5천중
'23.2.19 8:09 PM (118.235.xxx.86) - 삭제된댓글돌아가심 반은 동생에게 가요.
님이 뭘해놔도요.75. ..,
'23.2.19 8:19 PM (59.14.xxx.159)절대 네버 진짜 하지마세요.
76. 유리
'23.2.19 8:30 PM (183.99.xxx.54) - 삭제된댓글위에 댓글 있듯이 그 집 동생꺼 되는 수순 백퍼라 봅니다.
부모님이 끼고 사는 한
새아파트 못살게되는 것도 부모님 복(?)이니 어쩔 수 없죠.77. 에헤이
'23.2.19 9:16 PM (222.97.xxx.219) - 삭제된댓글그냥 둬야한다니까요.
저 위에 분 말씀처럼 아예 엮이면 안됩니다.
원글 명의로 해도 내보낼수가 없는데
명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부모 소원 신경쓰지 마세요.
부모 소원이 형제간에 의좋게 지내는거 아니면
옳게된 소원이 아닌겁니다.
욕심이지78. 다들
'23.2.19 9:28 PM (218.237.xxx.150)동생이 5천 들고 순순히 나갈거 같은가요?
안 엮이는게 상책이죠
진짜 순진하게 생각마세요
친동생한테 공권력써서 내보낼 것도 아니고79. 근저당효력기간
'23.2.19 9:43 PM (211.230.xxx.187)근저당하는 경우, 제 기억으론 근저당이 10년까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꼭 확인해보세요.
80. 집값 상승하면
'23.2.19 11:15 PM (58.224.xxx.2)부모님 돈 1억에 대한 5천만원만 동생줄거라고 하는데,원글님이 투자?를 친정에 했다고 하더라도,
집값상승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 상속분을 동생이 요구안할까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사는 자식이 더 안쓰러워,그 집 주고 싶지,
잘사는 원글님돈은 동생한테 줬다 생각해라~할거예요.
못난 자식이 더 신경쓰이고,챙겨주고 싶죠.
그냥 자기 형편껏 살게 하세요.
2억5천만원은 동생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깔고 앉은 집을 팔아서 원글님이 본전 챙길수도 없고(부모님을 나가라고는 못할테니까)
돌아가셔도
골치아플거예요.
동생돈이 안들어갔어도,부모님돈이 들어간거라서 동생은 자기 지분도 있다 생각할겁니다.백퍼81. ..
'23.2.19 11:29 PM (5.31.xxx.16)생전 상속포기 효력 없습니다
이경우 님이 근저당 설정하시는게 최고에요 근저당설정한 빌려준 돈도 상속채무라서 동생이 상속포기 안하면 빚도 같은 지분으로 상속되어 님에게 갚아야하니 이게 제일이에요
증여도 증여세 취득세 들고 자칫 유류분까지 문제될수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 설정된 집은 팔때 말소해줄거니 매매문제도 없을거구요
참고합니다82. ..
'23.2.19 11:49 PM (39.119.xxx.170) - 삭제된댓글ㄴ
'23.2.19 5:57 PM (180.70.xxx.150)
왜 집을 팔 수 없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 하면 할 수 없죠. 39 의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류분이 25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도, 심지어 채무상속액이 더 커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도 전자의 경우 부모 사망하자 마자 즉시 매수인 구해서 명의이전할 가능성이 커요?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 내고 압류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 후자의 경우 채무액이 더 커도 일단은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권자예요. 누가 아파트의 원글 지분권만 매수해줘요? 돈 주고 사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전세 월세도 못 놓을 집을 어떤 백치가 매수해요?
현실적으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
-------
증여세니 유류분이니.하는건 부모가 원글에게 현금1억에 대한 증여를 말하는 거고.
그거 받아 원글이 매매한 집에 부모님을 살게 하면 되니
그 집과 여동생은 지분권자, 상속인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죠.83. ..
'23.2.19 11:57 PM (39.119.xxx.170) - 삭제된댓글ㄴ
23.2.19 5:57 PM (180.70.xxx.150)
왜 집을 팔 수 없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 하면 할 수 없죠. 39 의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류분이 25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도, 심지어 채무상속액이 더 커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도 전자의 경우 부모 사망하자 마자 즉시 매수인 구해서 명의이전할 가능성이 커요?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 내고 압류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 후자의 경우 채무액이 더 커도 일단은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권자예요. 누가 아파트의 원글 지분권만 매수해줘요? 돈 주고 사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전세 월세도 못 놓을 집을 어떤 백치가 매수해요?
현실적으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
-------
증여세니 유류분이니 하는 건
부모가 원글에게 현금1억에 대한 증여를 말하는 것이구요.
증여세 500만원만 내면 되니 돈 많이 안들고
현금 유류분 청구해봤자 얼마 안되고
(돈 더준다고 해서 더주고 떼버리면 됩니다)
그거 받아 원글이 매매한 집에 부모님을 살게 하면 되니
그 집과 여동생은 지분권자, 상속인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으니.
원글이 나중에 알아서 팔아버리면 되죠.84. ..
'23.2.20 12:00 AM (39.119.xxx.170) - 삭제된댓글23.2.19 5:57 PM (180.70.xxx.150)
왜 집을 팔 수 없는지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설명해줘도 이해 못 하면 할 수 없죠. 39 의견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류분이 2500만원 밖에 안 된다 해도, 심지어 채무상속액이 더 커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도 전자의 경우 부모 사망하자 마자 즉시 매수인 구해서 명의이전할 가능성이 커요? 동생이 유류분반환청구 소 내고 압류할 가능성이 커요? 다음 후자의 경우 채무액이 더 커도 일단은 동생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지분권자예요. 누가 아파트의 원글 지분권만 매수해줘요? 돈 주고 사서 들어가 살 수도 없고 전세 월세도 못 놓을 집을 어떤 백치가 매수해요?
현실적으로 동생이 죽을 때까지 집을 팔 방법이 없다는 게 결론.
-------
증여세니 유류분이니 하는 건
부모가 원글에게 현금1억에 대한 증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500만원만 내면 되니 돈 많이 안들고
현금 유류분 청구해봤자 얼마 안될테고.
(돈 더준다고 해서 더주고 떼버리면 됩니다)
그거 받아 원글이 매매한 집에 부모님을 살게 하세요.
그 집과 여동생은 지분권자, 상속인이고 뭐고 아무 관계 없을테니
원글이 나중에 알아서 팔아버리면 되죠.85. ...
'23.2.20 12:14 AM (112.153.xxx.233)향후 시나리오
부모님 연세드시면 아무래도 병원이라도 따라가야되고 화장실 부축이라도 해드려야 하고
이런저런 심부름 많아집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언니는 나몰라라 하고 자기가 부모님 모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집의 지분이 자기한테 반 이상 있을거라고 생각할거고요
부모님 사시는 집이 어디가됐든간에 동생은 절대 안나가요.
갈곳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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