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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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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후 잔금치르고 등기이전 할 때 서류만 주고 저는 안가도 되나요?

.... 조회수 : 847
작성일 : 2023-02-18 11:44:53
잔금 치르고 등기이전 하는 날
바로 그 시간에 이삿짐와서 이사하는데
제꺼 서류만 준비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고 전 등기이전하는 날 안가도 되는걸까요?
IP : 180.65.xxx.10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안가고
    '23.2.18 11:57 AM (125.178.xxx.162)

    할 수 있어요
    중개사랑 협의하세요

  • 2. 법무사가
    '23.2.18 1:02 PM (110.10.xxx.245)

    대리로 해줍니다.
    미리 비용계산해서 주면 입금해주고
    필요서류 넘기면 됩니다.
    등기완료되면 등기권리증, 경비 영수증 등 보내주고요.

    그래서 부동산 보기비와 법무사 비용 같이 냈어요.

  • 3.
    '23.2.18 1:27 PM (223.38.xxx.235)

    돈 좀 들더라도 법무사 쓰세요
    잔금 치르기전날 대출 받아서 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 4. ...
    '23.2.18 2:08 PM (223.62.xxx.217)

    비용은
    중개사에게 선불로 치렀어요
    그럼 법무사 추가 비용은 없는거지요?

  • 5. ㅡㅡㅡㅡ
    '23.2.18 5:4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중개보수랑 법무사 비용은 별개에요.
    보통 부동산에서 소개해주는데는 비싸요.
    법무사에서 중개사한테 소개비를 주거든요.
    검색해서 비용 비교해 보시고,
    법무사 찾아서 연락해서
    부동산에 가서 서류 가져가서
    등기해 달라고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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