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작성일 : 2023-02-17 22:06:25
3602517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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