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 조회수 : 1,839
작성일 : 2023-02-17 22:06:25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9745 尹 "일본, 이미 수십 차례 과거사 사과...이제 과거.. 10 매일 미쳐가.. 2023/03/21 1,158
1439744 중앙일보 거짓말, 1면에 15년만에 G7 초청 /펌. Jpg 7 미친언론 2023/03/21 1,699
1439743 시댁에서 며느리가 밥을 하고 설거지해야 하나요? 30 ........ 2023/03/21 7,286
1439742 상콤하게 머리 단발로 잘랐더니...남편이.... 37 2023/03/21 23,850
1439741 허약한 고등학생 영양제 1 .. 2023/03/21 1,132
1439740 전재준 기아차 광고 (진짜 아님) 12 ... 2023/03/21 2,973
1439739 이재명 "10월 25일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13 ... 2023/03/21 934
1439738 세븐 이다해 결혼하네요 3 ㅇㅇ 2023/03/21 2,720
1439737 다른증상 없이 목만 아프다면 코로나 아니겠죠 4 질문 2023/03/21 1,129
1439736 실비보험이 2배로 올랐어요.ㅠ 27 .... 2023/03/21 6,309
1439735 변태놈 글삭튀 했네요 13 ..... 2023/03/21 2,599
1439734 노모와 여행 16 ㅇㅇㅇ 2023/03/21 2,714
1439733 건조해서 리쥬란 맞아보신분? 4 리쥬란 2023/03/21 1,985
1439732 외국어 학습 능력 차이 궁금 9 bb 2023/03/21 1,190
1439731 편두통이 왔네요 4 2023/03/21 941
1439730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野 단독 의결 16 속보 2023/03/21 2,949
1439729 약국서 살수있는 가래약추천해주세요 9 ... 2023/03/21 1,304
1439728 한살림 선제품 추천 5 ... 2023/03/21 1,643
1439727 사회복지사2급 따고 싶어요 12 윰윰 2023/03/21 3,230
1439726 기계식 주차장에서 6 dd 2023/03/21 1,177
1439725 상가 임대차인데 근저당 있을경우 1 상가 2023/03/21 427
1439724 윤가의 이중잣대 5 aszs 2023/03/21 913
1439723 아들이 중학교 가더니 물만난 물고기네요. 13 .. 2023/03/21 6,496
1439722 촌스러운거 어떤거있을까요 42 촌스러움.... 2023/03/21 4,791
1439721 미역국은 몇시간 끓여야 깊은 맛이 우러나나요? 17 ㄱㄱ 2023/03/21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