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아이 자취시 전입신고에 대해서 여쭤보아요.

.... 조회수 : 1,773
작성일 : 2023-02-17 22:06:25
서울에 전세를 얻어줬을때 명의는 아빠명의로 얻구요.
아이는 전입신고를 햬야하나요?
그 집에 아이 혼자 살고 저희는 그냥 한번씩 들여다보는 정도인데요.
투룸해서 전세 3억5천 정도하구요.
만약 아이가 전입 신고하면 아이건강보험 같은게 따로 빠지나요?
그리고 그집에 아무도 전입신고를 안하면 안되는건가요?


IP : 14.42.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7 10:13 PM (118.37.xxx.38)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도 하셔야지요.
    건강보험은 아버지 직장의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어요.

  • 2. oooo
    '23.2.17 10:37 PM (1.237.xxx.83)

    아빠명의면
    아빠 이름으로 전입 잡아야
    보호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ㅇㅇ
    '23.2.17 11:04 PM (222.108.xxx.39)

    일단 아빠명의 전세면 아빠 전입하시고,
    아이는 안해도 됩니다
    허나, 아빠가 거주할게 아니니 아이가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전세금 보호는 대항력관련이라, 같은세대원은 인정되기에 아빠나 아이가 있어도 됩니다
    둘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1. 아빠 전입신고( 전세금 잔금주기 1일전에 하세요)
    2. 잔금치루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3. 아이가 전입신고후 아빠 전출해도 상관없어요(친족이기에 대항력있습니다)
    4. 전입신고 이런게 불편하시면 전세권설정하셔도 됩니다

  • 4. ㅇㅇ
    '23.2.17 11:05 PM (222.108.xxx.39)

    전세금은 반드시 아이나 아빠가 그집에 전입신고 되어있어야 보호받습니다

  • 5. 공인중개사
    '23.2.17 11:08 PM (120.142.xxx.104) - 삭제된댓글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6. 공인중개사
    '23.2.17 11:13 PM (120.142.xxx.104)

    아직 계약 전이시면 공동임차인으로 하세요.
    아빠와 자녀를 공동으로 2인 모두 임차인으로 하고,
    전입신고는 자녀분만 하면 됩니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의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시에 전세보증금 전액은 임차인 중 "아빠이름"에게 반환한다고 기입하세요.

  • 7. 공인중개사
    '23.2.17 11:18 PM (120.142.xxx.104)

    자녀분의 전입신고만으로
    아빠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146 점심 한끼 먹었는데 배고파 힘드네요 4 ..... 2023/02/18 2,388
1433145 일본여자로 망상하는 글 왜 자꾸 올라옴 8 ㅇㅇ 2023/02/18 1,771
1433144 영화 페르시아어 수업 재밌네요 2 ㅜㅜ 2023/02/18 2,170
1433143 저기요.. 잠깐만...... 모범택시2 7 .. 2023/02/18 4,480
1433142 탈북여성이 3대 마약왕... 21 와우 2023/02/18 10,341
1433141 부동산에서 왜 이러는거죠? 8 ..... 2023/02/18 4,909
1433140 부산 가스 300썼으면 4 ㅇㅇㅇ 2023/02/18 2,412
1433139 글로리 송혜교보고 깜놀 51 ㅅㄷ 2023/02/18 27,190
1433138 도와주세요ㅠㅠ 2 도와주세요 2023/02/18 2,334
1433137 최자 결혼하네요 26 ... 2023/02/18 16,028
1433136 네이버페이 줍줍하세요 (총 27원) 11 zzz 2023/02/18 3,150
1433135 낼 결혼식장 가는데 3 옷차림 2023/02/18 2,223
1433134 양양 맛집 추천해주세요 5 2023/02/18 2,439
1433133 좋은 핸드팩은 필요하다고 생각 해요 20 ㅇㅇ 2023/02/18 7,180
1433132 광파오븐 군고구마 7 포비 2023/02/18 1,737
1433131 시판용 핫도그 뭐 사 드시나요. 9 .. 2023/02/18 2,109
1433130 천정명씨는 가발인거죠? 3 ㅇㅇ 2023/02/18 7,976
1433129 결혼말고 동거? 1 Zz 2023/02/17 2,593
1433128 인서울 대학 정원 질문드려요 2 대입 2023/02/17 1,671
1433127 유독 여자 싫어하는 11 2023/02/17 4,039
1433126 김은희 작가 과거 얘기 들으셨나요? 25 ㅇㅇ 2023/02/17 25,175
1433125 마트에서 두부 떨쳐서 물을 바닥에 쏟았어요ㅜㅜ 6 두부 2023/02/17 4,587
1433124 모범택시2 이제훈 왜케 잘생겼어요?? 18 2023/02/17 6,224
1433123 82에서 배운것 중 제일 유용한거 36 ㅎㅎㅎ 2023/02/17 16,964
1433122 오늘 EBS 바베트의 만찬 해요 12 오늘EBS 2023/02/17 3,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