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지 아파트 전세 내놓았어요.
계약금 10프로 주고 잔금전에(3월말) 전입신고(바로다음주) 하고싶다고 해서요.
아이 학교 배정문제때문에 그러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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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세입자 전입신고 아시는분?
신디 조회수 : 954
작성일 : 2023-02-17 20:22:40
IP : 219.249.xxx.1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ㅇㅁㅁ
'23.2.17 8:23 PM (125.178.xxx.53)저 해준적 있어요
부동산에서 괜찮다고해서요2. ㅁㅁ
'23.2.17 8:25 PM (14.138.xxx.30)어차피 잔금받은후 집 비번 알려줄거니 괜찮을거같아요
3. ''''
'23.2.17 8:27 PM (123.215.xxx.241)임차인이 아이 중학교 전학 문제로 전입신고 먼저 한다고 해서 양해했어요.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하더군요.4. ,,,
'23.2.17 8:36 PM (218.155.xxx.224)그 정도는 해줘도 되죠
5. 그래도
'23.2.17 8:39 PM (122.42.xxx.81)점유 와 확정일자
6. ....
'23.2.17 8:55 PM (114.206.xxx.192)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22
7. .....
'23.2.17 9:39 PM (59.15.xxx.61)그정도는 해줘도 되죠 22222
아이 학교가 이유인데요8. oo
'23.2.17 10:52 PM (1.236.xxx.136) - 삭제된댓글이상하네요. 보통은 잔금 전에 전입 신고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 같이 펄쩍 뛰었잖아요.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학군 때문에 한다는 건 해줘도 된다구요? 3월말에 잔금 받는데 2월 중순이면 한달반이나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는 전입신고 하려면 현 세대가 이전 신고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이 거주중이거나 빈 집인가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진 않거든요.9. 음
'23.2.18 9:42 AM (39.125.xxx.34)살고 계신 분 있으면 전입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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