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잔금전 세입자 전입신고 아시는분?

신디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23-02-17 20:22:40
학군지 아파트 전세 내놓았어요.
계약금 10프로 주고 잔금전에(3월말) 전입신고(바로다음주) 하고싶다고 해서요.
아이 학교 배정문제때문에 그러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IP : 219.249.xxx.1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2.17 8:23 PM (125.178.xxx.53)

    저 해준적 있어요
    부동산에서 괜찮다고해서요

  • 2. ㅁㅁ
    '23.2.17 8:25 PM (14.138.xxx.30)

    어차피 잔금받은후 집 비번 알려줄거니 괜찮을거같아요

  • 3. ''''
    '23.2.17 8:27 PM (123.215.xxx.241)

    임차인이 아이 중학교 전학 문제로 전입신고 먼저 한다고 해서 양해했어요.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하더군요.

  • 4. ,,,
    '23.2.17 8:36 PM (218.155.xxx.224)

    그 정도는 해줘도 되죠

  • 5. 그래도
    '23.2.17 8:39 PM (122.42.xxx.81)

    점유 와 확정일자

  • 6. ....
    '23.2.17 8:55 PM (114.206.xxx.192)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22

  • 7. .....
    '23.2.17 9:39 PM (59.15.xxx.61)

    그정도는 해줘도 되죠 22222
    아이 학교가 이유인데요

  • 8. oo
    '23.2.17 10:52 PM (1.236.xxx.136)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보통은 잔금 전에 전입 신고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 같이 펄쩍 뛰었잖아요.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학군 때문에 한다는 건 해줘도 된다구요? 3월말에 잔금 받는데 2월 중순이면 한달반이나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는 전입신고 하려면 현 세대가 이전 신고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이 거주중이거나 빈 집인가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진 않거든요.

  • 9.
    '23.2.18 9:42 AM (39.125.xxx.34)

    살고 계신 분 있으면 전입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8663 집에 먹을거 많이 해놨는데 딴게 먹고 싶어요 5 ㅇㅇ 2023/02/18 1,976
1428662 일타스캔들 지실장 일타 2023/02/18 2,276
1428661 밀폐된 용기에 들어있는 소스 버릴때 ㅇㅇ 2023/02/18 1,004
1428660 전세끼고 아파트 사는거요 5 ㅇㅇ 2023/02/18 3,117
1428659 4시간 남았네요. 오늘 느낌이 좋아요 14 ..... 2023/02/18 5,920
1428658 미끌거리지않은 바디클렌저 있나요? 5 2023/02/18 1,075
1428657 음식만들고 진동하는 냄새 어떻게 빼야할지 5 킁킁 2023/02/18 1,911
1428656 아이 배고파 1 ㄴㄴ 2023/02/18 594
1428655 대학생들 방학 9 방학 2023/02/18 1,711
1428654 외국인 은행주 2500억 매도 4 ㅇㅇ 2023/02/18 2,719
1428653 나문희의 첫사랑 2 펭펭 2023/02/18 2,734
1428652 캡슐 커피머신 뭐가좋을까요? 11 ... 2023/02/18 2,408
1428651 애들 둘이 다 취준생이라 힘들지만 6 2023/02/18 2,705
1428650 이런글 올리면 저도 조선족이라고 하려나요? 70 ........ 2023/02/18 5,291
1428649 하림 등 닭가슴살 건조해서 강아지 주는 분 계시나요. 8 .. 2023/02/18 1,229
1428648 그냥 살짝 생기만 도는 립밤 좀 가르쳐주세요 8 립밤 2023/02/18 2,395
1428647 집에서는 자꾸 눕고싶네요 5 ㅇㅇ 2023/02/18 2,044
1428646 드디어 낙지젓 볶음밥 해먹었습니다!!!!! 9 ... 2023/02/18 2,206
1428645 오빠라는 호칭의 위력 19 오빠 2023/02/18 7,610
1428644 주택관리사 vs 교육공무직 뭐가 더 어렵나요? 7 .. 2023/02/18 2,612
1428643 시린 이 전용 치약 효과 좋네요. 2 ... 2023/02/18 1,845
1428642 나는 솔로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거예요? 8 ... 2023/02/18 2,961
1428641 지금 혹시 비오는 곳 있나요 2 ㅇㅇ 2023/02/18 1,219
1428640 촛불집회 하네요 11 가져옵니다 2023/02/18 1,912
1428639 부산여행이요 10 2023/02/18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