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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세입자 전입신고 아시는분?

신디 조회수 : 1,070
작성일 : 2023-02-17 20:22:40
학군지 아파트 전세 내놓았어요.
계약금 10프로 주고 잔금전에(3월말) 전입신고(바로다음주) 하고싶다고 해서요.
아이 학교 배정문제때문에 그러는것 같아요.

이럴경우 아무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IP : 219.249.xxx.17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ㅇㅁㅁ
    '23.2.17 8:23 PM (125.178.xxx.53)

    저 해준적 있어요
    부동산에서 괜찮다고해서요

  • 2. ㅁㅁ
    '23.2.17 8:25 PM (14.138.xxx.30)

    어차피 잔금받은후 집 비번 알려줄거니 괜찮을거같아요

  • 3. ''''
    '23.2.17 8:27 PM (123.215.xxx.241)

    임차인이 아이 중학교 전학 문제로 전입신고 먼저 한다고 해서 양해했어요.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하더군요.

  • 4. ,,,
    '23.2.17 8:36 PM (218.155.xxx.224)

    그 정도는 해줘도 되죠

  • 5. 그래도
    '23.2.17 8:39 PM (122.42.xxx.81)

    점유 와 확정일자

  • 6. ....
    '23.2.17 8:55 PM (114.206.xxx.192)

    중개사가 계약서에 기재22

  • 7. .....
    '23.2.17 9:39 PM (59.15.xxx.61)

    그정도는 해줘도 되죠 22222
    아이 학교가 이유인데요

  • 8. oo
    '23.2.17 10:52 PM (1.236.xxx.136) - 삭제된댓글

    이상하네요. 보통은 잔금 전에 전입 신고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 같이 펄쩍 뛰었잖아요.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 학군 때문에 한다는 건 해줘도 된다구요? 3월말에 잔금 받는데 2월 중순이면 한달반이나 차이 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는 전입신고 하려면 현 세대가 이전 신고를 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현재 임대인이 거주중이거나 빈 집인가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이라면 대항력 때문에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진 않거든요.

  • 9.
    '23.2.18 9:42 AM (39.125.xxx.34)

    살고 계신 분 있으면 전입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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