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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삼풍아파트 뉴스 떴어요

ㅇㅇ 조회수 : 8,403
작성일 : 2023-02-16 18:58:03
해당 거래는 두명이 서로의 부동산을 
현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남은 차액만큼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간에 맞교환한 부동산 차이가 5억원이었다는 뜻입니다.

32억 강남 아파트가 '5억'에 거래.. "이거 뭐야!" 대체 무슨 일이?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09xzxl0g1AE
IP : 154.28.xxx.19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16 6:58 PM (118.235.xxx.182)

    그래도 뭔가 좀 이상…

  • 2. ..
    '23.2.16 7:02 PM (110.70.xxx.242)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참나

  • 3. ...
    '23.2.16 7:11 PM (175.124.xxx.175) - 삭제된댓글

    증여는 한계가 있으니 다른거겠죠
    아무의미 없이 저렇게 팔지는 않겠죠

  • 4. ..
    '23.2.16 7:19 PM (1.11.xxx.59)

    꼼수인가?

  • 5. ...
    '23.2.16 7:35 PM (211.234.xxx.11)

    차액을 신고 했다는거죠?
    이거 세법에 다 걸리는거 아닌가요?
    둘이 맞교환했는데 취,등록세는 어쩔?
    이게 말이 되나요?
    서로 실거래가 신고했어야지? 5억 차이는 어떻게 결정했대요?

  • 6. ……
    '23.2.16 8:42 PM (39.7.xxx.176)

    맞교환 부동산의 기본 가격을 빼고 거래는 허위신고 아닌가?
    갹각 매도와 매수가를 신고해야지
    신고누락이네요.
    이중계약서 쓴거 아닌가 의심되네요

  • 7.
    '23.2.16 10:40 PM (218.153.xxx.148)

    이거 가능한가요?
    이젠 맞교환하고 차액만 주면 되는 거에요?
    세금이 훨씬 적어지는 신박한 절세 방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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