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로 한달 50정도 돈을 벌게 됐는데 남편이 그럼 오히려 소득공제 못받아 연말정신시 손해라고 하는데 맞아요?
이쪽으론 거의 백치라 잘모르갰어요 최저 시급으로 몇일 일하고 소소한 알바 해서 돈 많이 못버는데 거기서 세금 떼고
연말정산때도 손해보면 ㅜ.ㅜ
남편 연봉은 1억쯤 되고 부양가족은 예비대딩 대딩 아이둘입니다 매년 환급금 백만원정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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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환급 조회수 : 2,267
작성일 : 2023-02-16 08:26:21
IP : 39.122.xxx.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게
'23.2.16 8:43 AM (114.202.xxx.181) - 삭제된댓글근로소득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가 안되니 손해에요.
2. 그게
'23.2.16 8:45 AM (114.202.xxx.181) - 삭제된댓글연 근로소득이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도 안되고 원글님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남편분 말대로 손해에요.
그래도 소소히 알바하시는게 생활의 활력이 되지않을까요3. 글쎄요..
'23.2.16 8:52 AM (175.223.xxx.8)600버는건데 카드 남편걸로 하고 배우자 공제 150정도네요.
손해일까요? 알바는 연말 정산 할건 없어요4. 카드
'23.2.16 9:01 AM (39.122.xxx.3)제 이름으로 된 카드로 생활비며 각종 세금 내는데 남편 통장에서 빠져요 남편명의로 카드를 바꾸는게 나은가요?
알바 안하는게 오히려 공제 혜택 좋으면 하지 말거나 500미만만 벌어야 할까요?5. ..
'23.2.16 9:34 AM (223.39.xxx.248)연 500이상이면 배우자공제 150, 배우자 기부금 공제 안되는 건 맞아요.
150때문에 과표구간이 바껴서 세율이 확 오르지 않는 이상 500버는게 훨씬 이득이죠6. ..
'23.2.16 9:42 AM (222.117.xxx.76)150공제보단 500이상 수입이낫죠
7. 공제
'23.2.16 9:50 AM (39.122.xxx.3)150 배우자 공제되도 세액 부분 실제 환급액은 얼마 안되는거죠? 가령 백만원 환급 받던걸 배우자 공제 못받아 90만원만 환급 받는다 이정도
8. 인적공제가커서
'23.2.16 9:57 AM (121.125.xxx.92)제아이가 아빠밑에있다가 나이가차서
빠져나가니 연봉9천인데
그해연말정산때 세금만300만원 토해냈어요
인적공제가 세제해택이 큽니다9. 인적공제
'23.2.16 10:13 AM (39.122.xxx.3)그럼 제가 연 500미만으로만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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