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서 바로 제 계좌로 주는건가요?
1. 급여
'23.2.15 11:07 PM (211.198.xxx.132)환급이든
토해내든
급여에서 젱산합니다.2. ...
'23.2.15 11:08 PM (180.65.xxx.103)윗님 그러면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건 알겠는데
그럼 회사에서는 급여 공제분으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거지요?3. ㅇㅇ
'23.2.15 11:16 PM (58.124.xxx.225) - 삭제된댓글납부도 환급도 회사통장에서 국세청으로 나가고 들어와요. 환급이면 회사가 받아서 고용인에게 주고 납부면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가 납부해요.
4. ..
'23.2.15 11:17 PM (114.207.xxx.109)예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요
5. ......
'23.2.15 11:20 PM (180.65.xxx.103) - 삭제된댓글아. 회사 통장을 거치는군요. 감사합니다.이해가 되었습니다.
6. 에어콘
'23.2.16 6:39 A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회사는 매달 급여 원천징수한걸 다음달 10일 세무서에 납부하거든요. 3월 10일에는 2월분 급여와 전년도 연말정산한 걸 세무서에 납부해요.
회사에 직원이 많으니 환급자도 있고 추가납부자도 있을텐데, 회사는 이걸 다 상계해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회사에서 100명 직원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계했는데 환급이면 어떻게 하느냐? 회사에서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이걸 신청환급이라 해요.
신청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기업)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할 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무서에 환급신청해 지급받은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기업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먼저 환급금을 지급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집계한 결과, 환급세액이 추가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환급금으로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7. ...
'23.2.16 8:27 AM (106.101.xxx.189) - 삭제된댓글급여에서 정산해요.
회사 급여담당자가 매달 직원들 소득원전징수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요.
연말정산 환급 등 급여에서 정산하고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8. ...
'23.2.16 8:31 AM (106.101.xxx.189)급여에서 정산해요.
연말정산 환급 등 급여에서 정산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 납부합니다.
직원들 급여 등 지급후 소득원천징수세금은
회사에서 매달 국세청에 신고 납부해요.9. …
'23.2.16 9:33 AM (223.57.xxx.231) - 삭제된댓글1. 10명의 근로자가 있는 82회사는 매달 60만원씩 원천세를
10일에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해보니 근로자 한명당 10만원씩 환급세액이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3. 82회사는 2월 25일에 근로자에게 100만원 즉 각 10만원씩 회사돈으로 환급세액을 지급합니다
4. 82회사는 3월 10일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60만원 하지만 -100만원을 공제하므로 국세청에 납부할 돈은 없습니다(82회사는 60만원 회수)
5. 82회사는 4월 10일에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60만원하지만 남은 -40만원을 공제하므로 국세청에 20만원을 입금합니다(82회사는 40만원 회수)
** 국세청에 환급세액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받아낼수도 있으며 여러 방법은 있습니다만 위 프로세스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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