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물건에 전세 들어갈 시 유의점이 있을까요?
급해서 일단 가계약금 보내긴 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받았어요.
시절이 수상해서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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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물건에 전세 들어갈 시 유의점
.. 조회수 : 730
작성일 : 2023-02-15 18:18:12
IP : 121.146.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과거 경험~
'23.2.15 6:33 PM (39.115.xxx.75) - 삭제된댓글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안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다!
새 집이라 들어갔다 2년 살고 나왔지만
중개인 농간에 집주인도 명의변경해달라하고...복잡하고
나중에 중개소도 사라지고!
다시는 분양하는 아파트 안들어가요!
자세히 알아보세요!2. 두둥
'23.2.15 6:38 PM (211.234.xxx.168)부동산이 믿을만 해야해요
부동산에서 분양계약서 원본 가지고있으면 임대인이 딴짓못해요3. 더끼
'23.2.15 6:56 PM (122.42.xxx.81)차라리 은행전세대출받는다고 해서 은행도 끼세요 대출불가시 파기 가능
4. ..
'23.2.15 7:16 PM (121.146.xxx.41)전세대출은 이미 기존집이 지방인데도 신축이라 금액이 높아서 전세대출 불가여서 힘들것 같네요.
두둥님께서 주신의견에 더 여쭤볼께요.
그럼 부동산에서 최초 분양 계약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네요. 믿을만한 부동산인지는 모르겠네요ㅠ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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