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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받는 대학장학금 적금들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장학금 조회수 : 1,935
작성일 : 2023-02-14 17:06:24
제목이 곧 내용이예요. 
일반 학비는 다 냈는데 기업에 신청한 장학금이 나올것 같아요.
부모 직장은 아니구요.
국가 장학금 말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주는 장학금 학비로 써야지 적금으로 들면 안되겠죠?
IP : 112.133.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초파파
    '23.2.14 5:23 PM (223.62.xxx.153)

    아이 이름으로 직접 받는거 아닌가요?아빠 이름으로 받아서 아이에게 주는건가요?

  • 2. ㅡㅡ
    '23.2.14 5:25 PM (14.55.xxx.239) - 삭제된댓글

    기본즥으로 장학금은 학교 등록금 으로 직접 납부되지 않나요?
    그럼 이미 낸 등록금은 반환되겠죠. 반환되는 등록금으로 적금을 하던 상관없을텐데요.

  • 3.
    '23.2.14 6:17 PM (182.220.xxx.133)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돈좀 얹어서 혹은 끝에 떼고 금액 다르게 해서 적금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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