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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미리해도 되나요?

조회수 : 976
작성일 : 2023-02-14 10:44:37
예를들면
계약서 쓰고 입주가 3월 9일이고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는
날짜는 일주일 후 입니다.
이럴경우 전입신고를 3월9일날 미리해도 될까요?
IP : 211.211.xxx.1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nm
    '23.2.14 10:52 AM (49.166.xxx.172) - 삭제된댓글

    이사갈 집에 아무도 안사나요?

  • 2. ...
    '23.2.14 11:31 AM (106.102.xxx.146) - 삭제된댓글

    입주일이 3월 9일이면 그날 잔금 다 치르고 열쇠 받고 말하자면 실입주만 일주일 후인 거죠? 그럼 3월 9일에 하ㅛㅣ는 게 밎는데 단 지금 계신 집에서 3월 9일에 전출해도 괜찮으신가요? 둘 다 자가일 경우는 무방합니다. 전세일 경우는 다르고요

  • 3. 원글
    '23.2.14 11:58 AM (211.211.xxx.132)

    네.. 비어있어요

  • 4. ㅇㅇ
    '23.2.14 1:51 PM (220.118.xxx.42)

    전입신고는 법적효력이 익일0시부터
    그러니 잔금전날 전입신고해놓고 잔금시 등기부확인하고 치루세요
    전세나 매매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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