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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딸이 수입이 있으면 친정어머니가 임대아파트에서 나와야 하나요

친구네 조회수 : 4,539
작성일 : 2023-02-12 17:33:54
제 친구의 경우인데
친정 어머니가 수입없이 혼자 작은 임대아파트에 사세요
친구는 형편이 어려워져서 일하려고 하는데 딸에게 수입이 있으면 어머니가 임대아파트 자격이 박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고 있어요 

친구가 가려는 직장은 4대보험 가입장은 아니고 직원들이 모두 개인사업자처럼 있는 곳이에요 
자기가 일한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구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급여는 200 넘을 것 같대요 

댓글 보고 생각났는데 기초수급자였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그런 분들은 얼마나 받나요 정부에서?
IP : 175.211.xxx.23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12 5:37 PM (218.150.xxx.232)

    아뇨 결혼했기에 분리된 세대로 봅니다.

  • 2. 아닐텐데
    '23.2.12 5:39 PM (223.62.xxx.168)

    아는 집 직장 다니는 자녀 2명 있는데 새 아파트 장기 임대 살아요 주거수급비 받으면서.
    물론 본인 재산 극히 적고 자녀들은 다른 곳에 살고요

  • 3. ...
    '23.2.12 5:39 PM (61.79.xxx.23)

    결혼했으면 엄마랑 상관 없습니다
    주소지가 같은건 아니죠??

  • 4. 전혀
    '23.2.12 5:42 PM (119.194.xxx.99)

    관계없어요. 저 공무원 남편 대기업이예요. 부모님 임대아파트 입니다. 물론 주소지는 다르죠.

  • 5. ...
    '23.2.12 5:44 PM (222.236.xxx.19)

    기초수급자는 관계 있는것 같던데 주거급여는 관계는 없는것 같던데요 ..

  • 6. ...
    '23.2.12 6:05 PM (61.75.xxx.191) - 삭제된댓글

    자녀가 억대 연봉이면 안된다던대요

  • 7. 원글이
    '23.2.12 6:16 PM (175.211.xxx.235)

    아...그러고보니 기초수급자인 것 같기도 해요....ㅠㅠ
    다만 임대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 8. 주민센터
    '23.2.12 6:45 PM (61.83.xxx.237)

    문의해보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억대 연봉아니면 상관없을듯~~

  • 9. 원글이
    '23.2.12 10:33 PM (175.211.xxx.235)

    네 내일 문의해 볼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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