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 전세계약서 특약에요

궁금 조회수 : 1,738
작성일 : 2023-02-11 21:08:14
신축아파트 전세 계약서 작성을 할 예정인데요
특약에 넣어야 할 항목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임대인 쪽이고요

아트윌에 티비 타공 하게 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타공은 안돼는 걸로 해야 할까요

IP : 223.38.xxx.7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11 9:10 PM (220.117.xxx.26)

    타공 안되는게 낫죠
    원상복구해도 대충하고 가는 사람 많아서
    후회 하는글 여기서도 봤어요

  • 2. ㅠㅠ
    '23.2.11 9:12 PM (106.102.xxx.166)

    사람은 착하지 않아요.

    세입자가 대리석벽에 타공하고 그냥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도 자기 텔레비전에 맞춰
    타공하고 그냥 나가면

    타공하고 타공후의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단서도 없으면 세입자한테는 좋죠.
    상하는 것은 원글님 벽이죠.

  • 3. ''''
    '23.2.11 9:18 PM (123.215.xxx.241) - 삭제된댓글

    상기 부동산은 신축 첫입주이므로 임차인은 계약 후 본 물건의 원형을 보전할 책임을 지며, 소모품 사용중 파손시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없는 건물, 시설물의 고장 및 파손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임차인은 반려동물 사육금지와 건물내에서 흡연금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넣어줬어요.

  • 4. ...
    '23.2.11 9:27 PM (121.159.xxx.88)

    신축이면 하자보수 협조 넣어야죠.
    동물사육금지 벽걸이 tv금지...

  • 5. 원글
    '23.2.11 9:30 PM (223.38.xxx.75)

    그렇죠?
    못 정도는 박아도 나중에 메꾸면 되지만
    타공은 파손 상태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이건 불가한걸로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민하기래 여쭤봤어요

    댓글 감사합니다~

  • 6. 동물 금지요
    '23.2.11 9:30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동물 비린내 나요.....

  • 7. ...
    '23.2.11 11:13 PM (118.216.xxx.169)

    실내금연 금지
    애완동물 안키우기

  • 8. ㅇㅇ
    '23.2.12 12:30 AM (222.108.xxx.39)

    저는 임차인 특약에
    1. 애완동물, 흡연금지
    2. 벽에 타공금지
    3. 입주시처럼 깨끗한 청소상태
    4. 싱크대, 화장실, 붙박이장의 상태(사용한 흔적은 괜찮으나 고장이나 막힘은 수선요구)
    이런건 반드시 넣어요
    애완동물과 흡연은 다음 세입자선택의 큰 장애가 되더군요

  • 9. ㅇㅇ
    '23.2.12 12:34 AM (222.108.xxx.39)

    그대신 저는 입주시 전체 청소와 에어콘청소까지 다 해줍니다 세입자가 깨끗하게 하고 나갔더라도요
    또한 샷시사이에 블라인더도 다 설치해 줬어요
    커튼 달겠다고 벽에 구멍내는거 싫어서요
    만일 커튼원하면, 내가 해주고 대신 두고가게 할것이였지만
    이중창 사이에 블라인드 설치해놓으니 그게 더 나은것 같았어요
    전 세입자 나가고 꼼꼼히 체크해서 망가진곳 다 수리시키고 입주시키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마다 만족도 아주 높았습니다
    허나, 벽에 타공은 절대금지시킨이유가, 자기들 티비사이즈따라 계속 뚫어대기에
    그건 방지하고, 거실에 75인치 하나 아예 설치해놨어요
    고층아파트들 내력벽에 해당하는 거실벽에 타공들 많이하는것, 아주 위험한짓입니다

  • 10. ㅁㅁ
    '23.2.12 12:46 AM (1.243.xxx.162)

    커텐이랑 정수기만 허락했어요
    벽걸이나 그외 다 거절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2320 재가센터 창업하신분 계신가요? 5 진진 2023/03/31 2,128
1452319 요새 쪽파철인가요? 4 ..... 2023/03/31 2,160
1452318 김장김치가 똑 떨어져갑니다; 3 김추추천 부.. 2023/03/31 2,731
1452317 방금, cos에서, 79000캐시미어 100니트 샀어요 4 흰 목폴라 2023/03/31 3,926
1452316 신성한 이혼에서 조승우 코 이상하지 않아요? 22 코가왜그래 2023/03/31 7,017
1452315 공무원 아들 20 .... 2023/03/31 5,966
1452314 단종이 안되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과자나 라면들은.??? 8 ... 2023/03/31 2,485
1452313 요즘 아이낳으면 돈 많이 주던데요 5 ㅇㅇ 2023/03/31 2,254
1452312 2년전쯤 마사지기 추천해주신 분~감사해요 ^^ 5 ... 2023/03/31 2,737
1452311 제 인생 음식은 아구찜인듯해요 6 경상도여자 2023/03/31 2,588
1452310 무궁화는 도대체 어디로 (무궁화동산사건) 7 무궁화 2023/03/31 1,093
1452309 스벅에 혼자가서 책 읽는 시간 21 ... 2023/03/31 4,934
1452308 혹시 코스트코 부산에 광어회 있나요? 4 갑자기 2023/03/31 740
1452307 친정엄마랑 둘이 떠나는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5 ㅇㅎ 2023/03/31 1,688
1452306 어렸을 때 먹었던 과자가 먹고 싶어요 16 ... 2023/03/31 2,491
1452305 생감자즙 먹는 방법 알려주세요. 8 위염 2023/03/31 1,226
1452304 조의금과 축의금 맥락이? 다른가요? 12 2023/03/31 2,602
1452303 중년 남자도 동안이 있군요 21 happ 2023/03/31 6,235
1452302 조현천 구속영장에 계엄령문건 제외 4 ... 2023/03/31 1,171
1452301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아보여요 28 정말 2023/03/31 4,416
1452300 핸드폰 안쓰는거 망치로 부셔야하나요? 5 어찌 2023/03/31 2,514
1452299 두세번 입은 캐시미어 니트 세탁 보관 해야 할까요? 6 ㄹㄹ 2023/03/31 1,759
1452298 선생님때문에 수시떨어졌다 소송당한 선생님 19 애그그 2023/03/31 5,886
1452297 지금 이대 ecc건물 화재났어요ㅜ 5 이대 2023/03/31 17,430
1452296 전우원군이 정상으로 보이세요? 84 ... 2023/03/31 18,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