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채권으로 3억짜리빌라를
분양받으려고합니다
차용증은 남편이름인데
빌라는 부인 이름으로
등기 할수있나요?
부부간에 6억증여할수 있다는데
이경우 세무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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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아파트 분양받을때요
모모 조회수 : 554
작성일 : 2023-02-10 17:02:15
IP : 222.239.xxx.5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좀 다른 얘기
'23.2.10 5:21 PM (61.82.xxx.4)자신을 부인이라 칭하는건 아니죠?
2. ...
'23.2.10 6:14 PM (110.70.xxx.175)이 정도는 법무사에서 무료 상담 가능한곳도 있을거에요
여기서 애매한 답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세무사,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는게 정확할거에요
부인 잎으로 할경우 세금계산도 해줄거구요3. 모모
'23.2.10 6:14 PM (222.239.xxx.56) - 삭제된댓글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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