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님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다른 한 분은 상속 받으셨나요?

상속 조회수 : 3,339
작성일 : 2023-02-10 16:57:17
이건희 회장 사망 후 홍라희씨가 상속을 안받을 거라고들 예상 했는데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상속세 낸 재산에 또 상속세를 내야 하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자식들끼리
나눠 갖고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를 봉양 하는 게 좋긴 한데요
인간사가 돈 앞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살아계신 분은 상속을 받으셨나요?
경제적인 이득을 따져 자식들끼리 받은 경우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등
비용을 자식끼리 똑같이 나누시나요?
어떤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IP : 61.74.xxx.1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제적
    '23.2.10 5:00 PM (14.32.xxx.215)

    이득을 따질수록 남은 한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간 공제가 재일 커요

  • 2. ...
    '23.2.10 5:02 PM (112.220.xxx.98)

    아부지 돌아가셔을때
    집한채랑 현금 조금 있는거 엄마앞으로 다 넘겼어요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구요

  • 3. 보통
    '23.2.10 5:02 PM (119.69.xxx.233)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나중에 또 명의변경해야하니까 자식들에게 주고
    - 보통 현재 거주용 부동산. 명의만 자식들이고 살기는 계속 삼.
    동산이나 현금은 남은 배우자한테 몰아주는게
    상속세 면에서는 제일 낫지요.

    거액의 자산가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상속세 면제 범위 내에서는 그리들 하는게 좋은데
    다들 동상이몽이라, 싸움만 안나도 잘하는 거라더군요.

  • 4. ker
    '23.2.10 5:24 PM (180.69.xxx.74)

    1가구2주택땜에 엄마앞으로하는게 나울수 있죠

  • 5. .
    '23.2.10 5:27 PM (1.235.xxx.154)

    상속액이 많다면 배우자공제가 큽니다
    배우자도 상속받아요

  • 6. 그렇군요
    '23.2.10 5:43 PM (61.74.xxx.175)

    배우자 공제가 크고
    부동산은 명의 변경 하면 세금 많이 나오니 자식들 앞으로
    현금재산은 배우자가 받는 게 좋군요

  • 7. ㅇㅇ
    '23.2.10 5:45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

    큰돈 아니고 집한채정도면 남은 어머니 명의로 돌리죠
    어차피 사실집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집한채도 가격이 상당해서 상속세 때문에
    공동 상속이 나을수도 있어서 잘 계산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0307 간헐적단식 장기간 하신분들 건강상태 어떠신가요? 4 ,,,, 2023/02/11 2,308
1430306 꼭두의계절 재밌네요 19 .... 2023/02/11 3,147
1430305 NiA114 미국 브랜드 궁금합니다 1 웃음의 여왕.. 2023/02/11 423
1430304 (급질)스벅앱 지웠다 깔아도 캐쉬충전된거 남아있나요? 2 아고고짜증 2023/02/11 842
1430303 기억에 남는 할머니의 자랑 27 자랑 2023/02/11 6,705
1430302 치약 유통기한 조금 지난거 6 ... 2023/02/11 1,706
1430301 합스부르크전 현장 예매 최대 구매티켓 수 2 궁금해요 2023/02/11 1,265
1430300 다섯 식구 빨래 힘들어용ㅜㅜ 효과적인 빨래법??? 16 빨래 2023/02/11 3,624
1430299 다소 급해요 교원자격증 있으신분 확인 6 마음이 2023/02/11 3,362
1430298 학부형 아니고 학부모 10 원글 2023/02/11 2,350
1430297 빛나는 " 원자력" 세글자 ㅎㅎㅎㅎ 6 어휴 2023/02/11 1,364
1430296 하남 스타필드 맛집 3 알려주세요 2023/02/11 1,730
1430295 3월 둘째 조카 1 고 민 2023/02/11 880
1430294 10시 양지열의 콩가루 ㅡ 며느리차별하는 시어머니, 불의사고 .. 1 알고살자 2023/02/11 1,794
1430293 김만배 육성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 돼, 아들한테&q.. 4 증거넘쳐도 2023/02/11 1,586
1430292 초진보다 재진 날짜가 더 빠르나요? 9 저기 2023/02/11 890
1430291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 4 이뻐 2023/02/11 1,557
1430290 정시 등록취소 문의 14 등록문의 2023/02/11 1,649
1430289 집 보러다니는데 같은 유형의 집주인들이 많네요. 16 ㅇㅇ 2023/02/11 8,273
1430288 유아인보다 곽상도아들 50억 무죄가 충격이예요 5 .. 2023/02/11 1,153
1430287 조국 디스 하는이들 곽상도50억 무죄에 대해 어떤생각? 48 기가찬다 2023/02/11 1,518
1430286 토욜 아침 8:20분 시엄니 전화와서 27 시금치 2023/02/11 6,792
1430285 사람 사귀는게 싫어서 사적모임을 하지않는데 17 dd 2023/02/11 5,883
1430284 나혼산 박나래 호텔뷔페 어디에요? 12 뷔페사랑 2023/02/11 9,236
1430283 건조기 어떤가요? 11 건조기 2023/02/11 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