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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도 받네요?

세상에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23-02-10 10:04:51

그냥 중개 수수료도 좀 낮춰야 한다는 소리가 많았는데

손도 안대더니

이젠 중개수수료에 별도로 부가세까지 줘야 하더라고요

중개사업소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에 따라 뭐 부가세가 면제거나 

부가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일반 고객이 그거 일일이 알아볼 수도 없고.




IP : 121.137.xxx.23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10 10:06 AM (118.235.xxx.162)

    언제적얘기를 ㅠㅠㅠ

  • 2. ㅇㅇ
    '23.2.10 10:09 AM (118.235.xxx.234)

    영수증 달라하세요.

  • 3. ...
    '23.2.10 10:09 AM (220.121.xxx.123) - 삭제된댓글

    진짜 부동산 중개료 너무 비싸요 ㅠㅠ

  • 4. 어제
    '23.2.10 10:11 AM (175.211.xxx.92)

    원래 부가세 포함이예요.

  • 5. 그게참
    '23.2.10 10:15 AM (112.153.xxx.249)

    부가세도 업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토해내야 하는 거긴 한데
    내는 입장에선 좀 아깝죠
    내는 측도 업체라면 나중에 환급받을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라면 내기만 하고 환급은 못 받고
    결국 국세청만 날로 먹는 공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종종 보면 나라가 강도 같아요

  • 6. 에어콘
    '23.2.10 10:15 AM (218.234.xxx.212)

    이젠 (×)
    원래(ㅇ)

  • 7. 원글
    '23.2.10 10:19 AM (121.137.xxx.231)

    거래해본지 오래긴 한데
    그전에는 만약에 1억짜리 전세를 거래했다면 수수료율 0.3프로 해서
    30만원만 냈었는데요
    지금은 30만원에 대한 부가세 10%를 더 받더라고요. 33만원.

    이거 개정된지 꽤 된거에요?
    부동산 중개소 이용한지 좀 되긴 했어요. ^^;

  • 8. 어제
    '23.2.10 10:23 AM (175.211.xxx.92)

    세금이 국세청이 날로 먹는 공돈이고, 나라가 강도요?
    이렇게 국가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 때문에 문정부가 집값 올려 세금 많이 걷으려 했다는 프레임이 먹혔겠다 싶네요.

    국방, 경찰, 소방서, 학교 이런거 다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국가 시스템이 부실하면 지금 뉴스에 매일 나오는 시리아의 지진 현장처럼 되는 거예요.

  • 9. 어제
    '23.2.10 10:27 AM (175.211.xxx.92)

    중개료라는 게 상한선은 있지만, 하한은 없기 때문에 중개사가 조절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부동산에서 부가세는 깍아 드릴게요. 해서 0.3프로만 냈거든요. 그 전에 재계약 때는 계속 자기네 부동산 이용해 주는게, 그냥 무료로 계약서 써드릴게요. 했고요.

  • 10. 플랜
    '23.2.10 10:37 AM (125.191.xxx.49)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세요
    부동산에 걸려 있는 등록허가증 보심 알수 있어요

  • 11. 원글
    '23.2.10 10:43 AM (121.137.xxx.231)

    아~ 원래 수수료율에 부가세는 또 별도였던 거군요
    예전에는 그냥 수수료율로만 정산하고 그랬어서 그거 외에 부가세가 따로 붙을 거란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또 적당히 차감하고 맞추고 하니 부가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알고 가네요.
    댓글들 감사해요~

  • 12. 네..
    '23.2.10 11:24 AM (223.62.xxx.194)

    현금으로 뽑아오고 현금영수증 안해주는 조건으로 안받더라구요ㅉㅉ

  • 13. 일반과세자라야
    '23.2.10 11:48 AM (121.187.xxx.12) - 삭제된댓글

    공인중개사의 매출규모에 따라 직전연도 매출액이 7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부가세를 징수하는게맞고 연매출7천이하라면 면세사업자로 부가세받으면 안됩니다
    해당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인지 표기되어있어요

  • 14. 일반과세자라야
    '23.2.10 11:51 AM (121.187.xxx.12) - 삭제된댓글

    몇년전 아파트매매하고 수수료에 부가세 청구하길래 일반과세자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하면서
    부가세 청구한거잘못되었다고 하더라구요

  • 15. 원래
    '23.2.10 12:26 PM (118.235.xxx.48)

    받았었어요...

  • 16. 원글
    '23.2.10 1:41 PM (121.137.xxx.231)

    저도 찾아봤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발생하고
    간이과세자도 1.2로 분류되어서
    1의 경우 매출액이 오천이하 면세
    2의 경우 매출액이 얼마이상은 ~%, 또 얼마이상은 ~%로 나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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