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금 급여자인데 임대소득 들어 오면 세금정산 여쭤봅니다

임대 조회수 : 924
작성일 : 2023-02-09 10:00:44
연봉은 6천7백만원입니다  연말정산 세금 22년기준 6백40만원 공제됩니다
아주 낡은 연식이 오래된 오피스텔이 있는데 요즘엔 세입자들이 월세공제를 받을려고 임대등록을 해두어야하더라구요
월 38만원 월세를 받으면 1년 4560천원인데  제 급여소득과 월세 소득이 잡혀 세금을  더 내나요
나이많은  싱글이고 저도 이 오피스텔 월세를 받아 제가 사는곳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소 가서 알아보는게 제일 정확한데요  여쭤볼께요


ps월세받아도 일년 계약이고(1년 국룰)
부동산 복비 40만원(오피스텔촌이라 경쟁이심함) / 청소비 (주인담당) 10만원 /기타 재산세 30만원 나갑니다
오피스텔은 혹시 투자하실 분있으시면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글 요지는 일년에 450만원대 월세가 들어와서 신고하면 세금 더 내는가가 질문이었습니다
답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IP : 125.128.xxx.11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9 10:42 AM (14.52.xxx.1)

    받는 월세와 임금이 합산되서 종소세를 더 냅니다.
    제가 (!달 기준) 급여로 800정도 받고 임대로 500정도 받고 있는데 동생은 임대로만 500 받는데(별도 수익이 없죠) 종소세가 동일한 임대 500에 대해서 더 많이 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냅니다.

  • 2. ㅁㅇㅁㅁ
    '23.2.9 11:00 AM (110.70.xxx.7)

    월세가 년2천이하면 분리과세라 더 내고 그러지않아요
    2천 금액은 확인해보시길요

  • 3. ㅁㅇㅁㅁ
    '23.2.9 11:01 AM (110.70.xxx.7)

    아 그리고 1주택이면 월세놔도 과세안할거에요
    2주택부터 과세

  • 4. ㅁㅇㅁㅁ
    '23.2.9 11:02 AM (110.70.xxx.7)

    공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공제는 소득액을 줄여줘서 과표를 작게 만드는거에요
    소득공제요.

  • 5. ㅇㅇ
    '23.2.9 12:57 PM (175.116.xxx.57) - 삭제된댓글

    1주택이고 공시가 9억?인가 미만이면 신고 대상 아니예요.

  • 6. 임대
    '23.2.9 1:21 PM (125.177.xxx.79)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한 뒤 14%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분리과세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지자체와 세무서에 요건을 갖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60%의 필요경비율과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7. 임대
    '23.2.9 1:27 PM (125.177.xxx.79)

    비과세 적용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것

  • 8. 오늘
    '23.2.9 5:47 P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너무 바빠서 이제글 읽었어요
    저는 주택소유 없습니다 오피스털도 말그대로 사무실용도로 허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를받아도(임대소득자) 세금을 더 내지는 않겠네요

  • 9. 원글
    '23.2.9 5:55 PM (125.128.xxx.119)

    너무 바빠서 이제글 읽었어요
    저는 주택소유 없습니다 오피스텔( 시가 9천만원 아무도 구입할려고는 안함 말그대로 사무실용도로 허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를받아도(임대소득자) 세금을 더 내지는 않겠네요

  • 10. ㅁㅇㅁㅁ
    '23.2.10 11:20 AM (125.178.xxx.53)

    사무실용도여도 세입자가 주소를 옮겨놓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된다고해요

  • 11.
    '23.2.12 9:16 AM (115.22.xxx.125)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8653 58년 개띠 퇴직자 부부 65 은퇴 2023/02/14 13,646
1438652 두피앰플 효과가 있네요 9 냥이왕 2023/02/14 3,582
1438651 82에서 읽은 글때문이 길에서 웃음이 나와서 곤란해요 38 ... 2023/02/14 5,792
1438650 60대 샤넬클래식 미듐 7 Sk 2023/02/14 3,933
1438649 울 아버지를 말려야할지.. 24 아진짜.. 2023/02/14 7,175
1438648 음식하면서 냄새에 질려요 11 ㅇㅇ 2023/02/14 1,758
1438647 일타 스캔들 10회만 다섯번 봤어요 20 ... 2023/02/14 11,319
1438646 홍어회 가성비 좋은 곳 추천좀요.(마트도 좋아요) 6 홍어회 2023/02/14 932
1438645 임금님귀 ... 속풀이에요 ....ㅠㅠ 5 당나귀 귀 2023/02/14 3,845
1438644 난방텐트 쓰시나요? 10 ... 2023/02/14 1,637
1438643 바닥까지 올 유리인 전기 포트는 없나요? 1 ㅇㅇ 2023/02/14 1,044
1438642 젊으신데 목주름 심한분 계세요? 6 2023/02/14 2,850
1438641 외국가먄 애들이 키가 많이 크는거같은데 14 로롱 2023/02/14 3,390
1438640 이재명 영장 뭘로 치려나요??? 13 2023/02/14 2,326
1438639 귀촌한 40대에게 발전기금 강요한 이장 처벌받을까? 5 이게나라냐 2023/02/14 3,120
1438638 글로켄슈필을 아세요? 10 금관악기 2023/02/14 1,550
1438637 샤넬백은 얼마나 하나요? 13 .. 2023/02/14 6,049
1438636 시어머니에게 받은 음식중 제일 오래된건 몇년이셨나요?? 22 ㅋㅋ 2023/02/14 5,576
1438635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 2 ㅇㅇ 2023/02/14 2,656
1438634 저 동네 헬스장 가서 걷기라도 하려는데 복장은 어떻게 가나요? 8 헬스장 복장.. 2023/02/14 2,514
1438633 올해부터 오랜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3 2023/02/14 2,844
1438632 2가백신 보호자 동반 또는 부모 동의서 필요한가요? 2가백신 2023/02/14 239
1438631 선재령이나 운탄고도 같은 산꼭대기에서 백패킹은 6 쉬.... 2023/02/14 1,012
1438630 하안검과 피부 잡티 제거 해 보신 분들 알려 주세요.(분당) 2 성형 2023/02/14 2,248
1438629 급질. 국거리용 고기 10분정도 끓이면 되나요? 7 고깃국 2023/02/14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