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자인데 임대소득 들어 오면 세금정산 여쭤봅니다
1. ...
'23.2.9 10:42 AM (14.52.xxx.1)받는 월세와 임금이 합산되서 종소세를 더 냅니다.
제가 (!달 기준) 급여로 800정도 받고 임대로 500정도 받고 있는데 동생은 임대로만 500 받는데(별도 수익이 없죠) 종소세가 동일한 임대 500에 대해서 더 많이 내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냅니다.2. ㅁㅇㅁㅁ
'23.2.9 11:00 AM (110.70.xxx.7)월세가 년2천이하면 분리과세라 더 내고 그러지않아요
2천 금액은 확인해보시길요3. ㅁㅇㅁㅁ
'23.2.9 11:01 AM (110.70.xxx.7)아 그리고 1주택이면 월세놔도 과세안할거에요
2주택부터 과세4. ㅁㅇㅁㅁ
'23.2.9 11:02 AM (110.70.xxx.7)공제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공제는 소득액을 줄여줘서 과표를 작게 만드는거에요
소득공제요.5. ㅇㅇ
'23.2.9 12:57 PM (175.116.xxx.57) - 삭제된댓글1주택이고 공시가 9억?인가 미만이면 신고 대상 아니예요.
6. 임대
'23.2.9 1:21 PM (125.177.xxx.79)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은 1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로 종합과세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실제 경비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한 뒤 14%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분리과세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지자체와 세무서에 요건을 갖춰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60%의 필요경비율과 400만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임대
'23.2.9 1:27 PM (125.177.xxx.79)비과세 적용
-1개의 주택을 소유할 것
- 기준시가 9억 원 이하일 것8. 오늘
'23.2.9 5:47 P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너무 바빠서 이제글 읽었어요
저는 주택소유 없습니다 오피스털도 말그대로 사무실용도로 허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를받아도(임대소득자) 세금을 더 내지는 않겠네요9. 원글
'23.2.9 5:55 PM (125.128.xxx.119)너무 바빠서 이제글 읽었어요
저는 주택소유 없습니다 오피스텔( 시가 9천만원 아무도 구입할려고는 안함 말그대로 사무실용도로 허가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월세를받아도(임대소득자) 세금을 더 내지는 않겠네요10. ㅁㅇㅁㅁ
'23.2.10 11:20 AM (125.178.xxx.53)사무실용도여도 세입자가 주소를 옮겨놓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된다고해요
11. 네
'23.2.12 9:16 AM (115.22.xxx.125)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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