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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잘 아는 분들께 질문합니다

질문이요` 조회수 : 970
작성일 : 2023-02-09 08:22:24
3월말에 저희집을 세주고 저희도 세 얻어 이사갑니다. 
저희집 들어오는 부부가 아이 학교 때문에 2월말 전입신고를 원합니다. 
물론 잔금은 3월 이삿날 치루고요. 

저희도 아이 학교때문에 전입신고는 주인 허가 받아 빨리 할 예정인데요, 
저는 저와 아이만 그쪽 집으로 먼저 옮겨놓고 남편은 잔금 치루고 옮길 생각이었는데 
저희집 들어오는 부부는 우리가족 모두가 그 집으로 옮겨가고 
마찬가지로 자기네 부부 모두가 2월말 저희집으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잔금 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또 한가지, 저희집으로 그쪽 아내와 아이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등본을 떼면 남편 밑에 그들이 들어온걸 확인할 수 있는건가요? 



IP : 49.174.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9 8:26 AM (39.125.xxx.34)

    남편분 아래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등본 떼면 알수 있어요
    그런데 남인데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 세대를 따로해서 전입을 원하는거에요 주민센터에서는 두 세대 전입은 안받아줍니다 원글님 세개다 모두 전출되지 않은 이상 그분들 전입이 안될거에요 원글님도 이사갈 집 전입하실때 마찬가지고요

  • 2.
    '23.2.9 8:28 AM (49.174.xxx.62)

    아 그럼 저희 세가족이 모두 전입신고로 옮겨가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 3.
    '23.2.9 8:31 AM (39.125.xxx.34)

    원글님 자가이시면 상관없죠 다만 이사갈집에 다른 세대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전입이 안됩니다 전입할 곳에 이미 다른 세대가 있으면 계약서 확인을 합니다 입주날짜가 도래하지 않으면 전입 안시켜줘요

  • 4. 자가라
    '23.2.9 9:51 AM (121.190.xxx.146)

    지금 있는 집이 원글님 소유 주택이라 세사람 모두 옮겨도 상관없어요.

  • 5. 원글이
    '23.2.9 11:28 A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3월말 잔금 받는데
    2월말에 잔금 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알려들 주세요

  • 6. 원글님이 ..
    '23.2.9 11:30 AM (220.122.xxx.137) - 삭제된댓글

    3월말 잔금 받는데
    2월말에 잔금 전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알려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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