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904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294 아침만 되면 죽고싶은데.. 7 .. 2023/03/08 2,852
1435293 낫또..누구나 맛있게 먹나요? 12 잘될꺼야! 2023/03/08 1,673
1435292 수박 7적은 펨코의 작품 12 살짜기 2023/03/08 1,043
1435291 노화의 증거 오타.... 3 ㅇㅇ아줌마 2023/03/08 3,542
1435290 이재명의 목표는.. 26 ... 2023/03/08 1,426
1435289 유동규 측 "김용에 정치자금 6억 줬다..다 자백하고 .. 2 ㅇㅇ 2023/03/08 976
1435288 마약 검사한다고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었다" 3 악마 짓들 .. 2023/03/08 2,228
1435287 어제 피디수첩보셨나요? 고소남발 교권 추락 6 케이트 2023/03/08 2,062
1435286 원래 거의 아들만 증여한 부모들 3 .. 2023/03/08 2,653
1435285 절물자연휴양림실망 18 ㅠㅠ 2023/03/08 5,092
1435284 국힘보다 뮨파 ..다음소희 23 00000 2023/03/08 1,677
1435283 공부안하는 중3 수학학원 알아보는방법있나요?? 9 해바라기 2023/03/08 1,497
1435282 영화 소피의선택 5 2023/03/08 2,047
1435281 '불트' 하차 황영웅, 충격 근황…"자숙·사과 無, 팬.. 26 ㅇㅇ 2023/03/08 22,748
1435280 초2 남자아이 게임 시작하니 답이 안나오네요 9 ... 2023/03/08 3,078
1435279 어두운시기에 우리나라기쁜뉴스네요 8 몽이깜이 2023/03/08 9,368
1435278 대문글에 ai 관련해서 정치인을 ai로 대체하면.. 흠.. 2023/03/08 324
1435277 파월이 예상보다 최종 금리 더 높을거라 하네요 4 ..... 2023/03/08 3,034
1435276 혹시 컴퓨터 잘 아는 분 계실까요? 11 편집 2023/03/08 1,287
1435275 jms 피해 사례 18 jms 2023/03/08 8,008
1435274 아이들 교육비도 연말정산 포함될까요? 4 연말정산 2023/03/08 1,442
1435273 아고다 예약문제 8 황당 2023/03/08 1,973
1435272 종합병원 건강검진 추천 부탁드립니다 건강검진 2023/03/08 703
1435271 민사고, 7개월 지나서야 정순신 아들 전학 공문 발송 8 ㅇㅇ 2023/03/08 3,207
1435270 네이버페이 줍줍, 어제 저녁에 컴백했어요..^^ 20 zzz 2023/03/08 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