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905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9195 모쏠) 결혼이 하고 싶네요 ㅁㅊㄴ 2023/03/19 1,377
1439194 저녁에 샤브샤브하려고 하는데 10 ..... 2023/03/19 2,576
1439193 감기 끝물에 울렁거리는 증상 겪어보셨나요? 4 이상한감기 2023/03/19 1,266
1439192 기간제 교직 경력 확인 어디서 하나요? 5 궁그미 2023/03/19 1,964
1439191 국민이 일본보다 더 무서운 것 4 민심은 천심.. 2023/03/19 1,826
1439190 돌솥에 알밥 직접 해드시는 분 계시나요 5 .. 2023/03/19 1,365
1439189 어제 난 차사고 영상 17 후ㅠ 2023/03/19 5,389
1439188 인덕션 암바이 계란말이팬 사용해보셨나요? 2 ... 2023/03/19 903
1439187 솔비는 얼굴형을 어떻게 한걸까요 3 ㄹㄹ 2023/03/19 5,064
1439186 총알?같은거 넣어서 변기 뚫는거요 21 2023/03/19 2,260
1439185 전세집 4년된 벽지 8 이사 2023/03/19 3,645
1439184 유퀴즈 광희 나온거 보는데요 40 ㅁㅁㅁㅁ 2023/03/19 20,338
1439183 나는솔로 봤는데요. 5 .. 2023/03/19 3,478
1439182 하얗고 고소한 마요네즈. 업소용일까요? 7 ... 2023/03/19 2,329
1439181 하이넥 화이트 트렌치 자켓이 너무 이뻤는데 어디서샀냐고 묻질 못.. 3 항상행복 2023/03/19 2,033
1439180 기사 - ‘아침밥은 왕·저녁은 거지처럼’ 실제 효과 봤더니..... 3 ㅇㅇ 2023/03/19 3,958
1439179 디퓨저 사용할때 스틱이 꼭 있어야하나요? 5 향기 2023/03/19 1,738
1439178 대통령실 "尹, 일본 마음 여는데 성공… 양국 여론 일.. 31 2023/03/19 2,227
1439177 도배만 하고싶은데 흰색으로다 3 도배 2023/03/19 1,308
1439176 주담대와 등기부등본 (왕초보 질문) 3 부동산갓난이.. 2023/03/19 1,483
1439175 처음 가희멀티밤 나왔을 때 12 ... 2023/03/19 5,768
1439174 모범택시 보신분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9 ... 2023/03/19 2,877
1439173 쓰고 싶은데로 다 쓰고 살면.. 27 55 2023/03/19 6,057
1439172 한혜진 왜 저렇게 가식적으로 연기하는지 31 신성한 2023/03/19 8,597
1439171 전재용은 박상아가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35 ... 2023/03/19 24,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