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638 대문글 보태서) 효도 각서 쓰라는 시모도 있어요 1 보태서 2023/02/13 1,556
1433637 침대위치 바꾸고 싶은데요 3 가구 위치 2023/02/13 947
1433636 20년넘은 오래된 아파트 수리도 없이 사는 분들 있어요?지겹지 .. 9 전개무엇 2023/02/13 3,718
1433635 버섯,당근으로 전을 만들어보았답니다 8 2023/02/13 1,716
1433634 한국화장품만 사 가는 교포 여동생 28 ........ 2023/02/13 6,168
1433633 튀르키예의 파괴적인 지진과 악큐유 핵발전소 문제 2 가져옵니다 2023/02/13 927
1433632 베스트글 중 며느리 시가... 26 요즘 2023/02/13 7,772
1433631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잘 맞춰진 다이어트 도시락좀 추천해주.. 2 도시락 2023/02/13 1,093
1433630 나초 좋아하는 분 계세요? 4 나초미쵸 2023/02/13 1,127
1433629 아직은 재밌는 당근 거래 6 난나 2023/02/13 1,287
1433628 재활용스티커 다 안파네요? 5 eHD 2023/02/13 1,221
1433627 이런 남편 바뀔수 있을까요? 17 2023/02/13 3,344
1433626 통매음 무혐의에 '무고죄' 언급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카카오톡.. 7 ㅇㅇ 2023/02/13 3,393
1433625 캐나다돈 100달라의 가치 11 .., 2023/02/13 2,355
1433624 . 21 사주 2023/02/13 5,424
1433623 20세후반 직장인 옷 어느 브랜드 많이 구입하나요? 5 여자 2023/02/13 1,296
1433622 베스트 며느리 글에 시어머니 왜 욕먹는지 모르겠네요. 54 ... 2023/02/13 6,397
1433621 고혈압약 먹으면 멍이 잘드나요 4 숙이 2023/02/13 2,174
1433620 국힘 태영호, 4·3위령비에 무릎 꿇고 한다는 말이 ".. 6 ... 2023/02/13 1,498
1433619 직장인분들 마치고 루틴 공유해주세요 (미혼) 6 도란도란 2023/02/13 1,769
1433618 대학 입학식에 보모님 동행 17 ㅇㅇ 2023/02/13 3,024
1433617 내가 사기는 싫고 받으면 좋은 거... 13 천리향 2023/02/13 4,756
1433616 아이 휴학으로 3월부터 7월까지 오피스텔이 비어 있을때 해결법이.. 11 수연 2023/02/13 3,591
1433615 부모님 대강 몇살때부터 아프시고 13 ㅇㅇ 2023/02/13 3,262
1433614 지진) 중고물품은 받지 않습니다 11 ... 2023/02/13 3,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