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인 조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조회수 : 861
작성일 : 2023-02-08 19:05:46
길고 긴 사연을 다 풀지 못하고 간략히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 후 남자쪽에서 중증희귀질환 장애인 자녀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소송 걸어서 가져갔습니다.  

당시 판사가 자녀쪽에 월 얼마간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고, 약속 이행을 하지않을 경우에 대비해 남자쪽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해주는 것으로 조정 끝냈었습니다.  이후 10년 넘는기간 남자쪽과 자녀쪽은 서로 안보고 삽니다

오늘 남자쪽에서 전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근저당 설정한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서 등본에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거 전부 말소해야 한다고, 현실적으로 근저당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지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남자쪽이 상당히 인성이 안좋은 사람이고 신뢰할 수 없는지라 요구를 들어줄 수도, 안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쪽은 중증장애에 희귀질환 있어서 그 돈이나마 매달 받아야하는 처지고요

그렇다고 근저당권 설정해지는 마냥 거절하면 남자쪽에서 억심을 품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고요.. 

이럴경우 변호사 찾아가서 공증받고 그 문서를 보내라고 하면 될까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58.126.xxx.2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3.2.8 7:16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 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년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2. ㅅㅅ
    '23.2.8 7:17 PM (218.234.xxx.212)

    말소 못해준다고, 말소가 꼭 필요한 사항이면 앞으로의 생활비를 일시불로 내놓던가, 당신의 다른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걸 보고 말소하겠다고...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으니 충분히 만족한 액션이 있을 때까지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여력이 안되면 무료상담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3. 근저당을
    '23.2.8 7:19 PM (123.199.xxx.114)

    풀라고 하는건 대가리 굴리는거고
    그거 풀면 자녀는 끈떨어진 갓신세가 되는겁니다.
    헤코지를 하면 그남자가 감옥에 가니 걱정은 마세요.

    근저당 설정 되있어도 사업진행하는데 아무지장 없이 조합이 알아서 합니다.

    법무사 찾아가셔서 상담비 내시고 상담 받으세요.
    여기에 법에 대해서 알아도 답글 안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004 피지컬100도 1등 찍었네요 30 ㅇㅇ 2023/02/09 5,317
1433003 김건희 까발리는 대만방송 (풀버전) jpg/펌 11 어머머 2023/02/09 2,413
1433002 어제 시댁 주택연금글 11 .. 2023/02/09 3,968
1433001 손가락 마디 아픈건 정형외과가나요? 7 ㅇㅇ 2023/02/09 1,386
1433000 건강은 몇살부터 훅 가나요? 25 흠좀 2023/02/09 4,451
1432999 본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하는거 듣다가 웃는거 왜 그러.. 11 ㅇㅇ 2023/02/09 2,171
1432998 해외경험허신분 시야가 20 ㅇㅇ 2023/02/09 2,887
1432997 눈밑지방 레이저로 하는거 어떤가요? 4 질문 2023/02/09 1,814
1432996 당근페이 설정하면 2 잘 몰라서요.. 2023/02/09 708
1432995 을왕리 까페와 강화도 까페 어디로 갈까요? 14 까페 추천 2023/02/09 2,136
1432994 유방암검진 4 검진 2023/02/09 1,473
1432993 염색 하러 미용실 왔어요... 4 ㅇㅇ 2023/02/09 2,462
1432992 50초인데 소변을 하루세번봐요 14 2023/02/09 6,520
1432991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신 분들. 7 ... 2023/02/09 4,713
1432990 미국 la에서 샌프란 시스코 11 미국여행 2023/02/09 1,411
1432989 저희집 고양이 12 ufg 2023/02/09 2,000
1432988 피곤했던 연하와의 연애 6 …. 2023/02/09 5,047
1432987 조민 비판한 의사의 실체 ( 대안뉴스 ) 11 ... 2023/02/09 3,721
1432986 서울 반포 고터쪽 고급 식당 추천해 주세요. 15 @@ 2023/02/09 2,340
1432985 공부 잘하는 예비중3 10 ㅇㅇ 2023/02/09 2,049
1432984 대학교 신입생딸이 들고다닐가방으로 괜찮나요? 17 2023/02/09 2,771
1432983 이혼 모든과정 다 끝나고 난 후 70 2023/02/09 19,811
1432982 50억짜리 건물 사면 월세가 4 대환장 2023/02/09 2,956
1432981 불나는 꿈 해몽.. 2 ... 2023/02/09 954
1432980 강아지 키우시는분들이요... 18 현실 2023/02/09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