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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반환목적으로 대출받는 집에 전세 들어가는 경우

.. 조회수 : 1,304
작성일 : 2023-02-08 01:07:21
전세가가 떨어져서  낮아진 가격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차액은 대출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내어준다는데요.
그 집에 전세 들어가면 그 대출금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현재는 근저당설정된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저희가 전세 들어가는날 
대출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준다면
저희는 대출받은 금액의 후순위가 되는걸까요?


IP : 218.50.xxx.17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8 1:21 AM (121.190.xxx.131)

    당연히 그렇죠
    전세 등기가 먼저 되거나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선순위가 되면 은행에서 아마 대출 안해줄겁니다
    만약 경매 들어가면 전세금 먼저 내주고 은행 대출금 받는 순위인데... 그런 불리한 대출 은행에서 할리가 없죠

  • 2. 님이
    '23.2.8 1:28 AM (123.199.xxx.114) - 삭제된댓글

    주는 계약금과 전세금 잔액으로 전세입자에게 주는게 순리인데
    은행대출 받는다는게 뭐 대놓고 은행대출 받으니 알아서 들오오란 뜻인데

    그런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 3. ....
    '23.2.8 9:01 AM (58.148.xxx.122)

    이사 들어가는 날 대출 실행 되는데
    확정일자는 다음날부터 효력 있어요.
    당연히 후순위됩니다.

  • 4. ....
    '23.2.8 9:02 A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은행은 절대 본인들 불리한 대출을 안 내 줍니다.

  • 5. ...
    '23.2.8 9:51 AM (118.235.xxx.185)

    세입자보다 후순위되는 대출 해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해보세요.

  • 6. 다인
    '23.2.8 9:59 AM (121.190.xxx.106)

    그 대출이 1순위가 되고 님의 전세보증금이 2순위가 되는거에요 그러므로 그런 집은 지금같은 하락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아니 되옵니다. 누굴 믿고 내 돈을 맡기겠어요
    지금 전세매물이 많을 텐데 대출 없는 집으로 가시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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