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조회수 : 1,689
작성일 : 2023-02-07 11:24:27

저는 세입자이고 전세 만료 기한이 이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N번 째 계약이 됩니다

 

지난 번 재계약 시 집주인 왈 2년 뒤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5%만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도 그렇고 제 직장 일도 올 상반기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저는 최소한 묵시적 갱신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집에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쪽에 지금 제 급여를 많이 투입하는 상황이라 5%라도 세이브하고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번 재계약 할 때는 집주인이 계약 만료 2개월 보다 앞서서 연락을해서 이번에 이 정도 

올릴 예정이다 말을 해줘서 사실 올해 1월 초~ 중순부터 곧 연락이 올 거라고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물어볼까 했는데 묵시적 갱신 자료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상호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만 사실상 유효하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먼저 집주인에게 묵시적 갱신 의사 여부 물어보는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칫하면 갱신 조건을 무효화한다고 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집주인도 상황, 분위기를 보면서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딱 2개월만료 직전에 연락 와서 지난 번 말했듯이 5% 올리겠다고 

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제일 베스트는 직접 의향을 물어보는 것인데 저 자료에 의하면 제가 2개월 전에 문의하는 게 

세입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일단 연락은 저도 안 하려고 합니다  

 

 

 

 

 

 

 

IP : 119.192.xxx.107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7 11:26 AM (218.236.xxx.239)

    주변전세시세는 어떤가요? 떨어졌음 떨어지가격으로 재계약하세요.요즘 떨어져서 5프로 못올릴꺼같은데요.

  • 2. ...
    '23.2.7 11:27 AM (58.148.xxx.122)

    그 집에 2년간 계속 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전세금은 안 올리길 바라는 거고요?
    요즘 전세 시세 오른 곳도 있나요? 안 내리면 다행인데.
    아마 주인도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하거나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게 낫지 싶어요.

  • 3. ㅇㅇ
    '23.2.7 11:27 AM (133.32.xxx.15)

    주인이야말로 묵시적 갱신하고 싶을걸요? 돈 토해내야 할까봐

  • 4. ...
    '23.2.7 11:31 AM (39.115.xxx.223) - 삭제된댓글

    전세금 떨어져서 집주인 연락 못하고 있는거 같은데요...오히려 님 연락받을까봐 걱정중일걸요

  • 5. 동네
    '23.2.7 11:32 AM (124.54.xxx.73) - 삭제된댓글

    동네마다 달라요
    부동산가서 주변시세 알아보시고
    이사가겠다는 맘으로 대응하세요
    주인과이야기후 시세안맞게 올려줘도억울하고
    이사갈마음없는데 이사가야해도 속상해요

    주인은 부동산가서 다 알아보고협상할겁니다

    부동산가서 더낮은가격집보고 결정하세요

    전세는 대출있나 집수리상태는 어떤가에 따라서 차이나요

  • 6. 지난번 폭등기때
    '23.2.7 11:33 AM (59.8.xxx.220)

    재계약하셨는데 다음 재계약시 5%만 올리겠다고 하신분이라면돈독 오른분은 아니고 이성적인분이실거 같네요
    그냥 기다려보세요
    저는 임대인 사업자등록해 놓은 사람이라 폭등기때 주변시세의 반값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재계약 할때 5%인상하려고 하는데 임차인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람 사는 일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 7. 일단
    '23.2.7 12:02 PM (61.109.xxx.211) - 삭제된댓글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묵시적 갱신으로 얼마전에 글을 올렸었는데 임대인이 2개월전에 연락을 줬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전 묵시적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2개월전 시세는 지금 있는 보증금액하고
    비슷했었고요 그런데 만기 10여일전에 연락해 5% 올려달라고 해서 현재 분쟁중이예요
    지금은 그 가격 물량 다 빠져서 전세시세가 좀 올랐어요
    신축아파트라 싸게 들어갔기도 했고 임대사업자라 증액은 제한이 있어서 매해 재계약하며 5%씩
    올렸줬거든요 제딴엔 배려해서 그렇게 계약 했던건데 임대인은 저에게 싸게 있도록 수혜를 배푼것처럼 말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입장차이는 크구나 생각해요
    이렇게 전세가액 가늠하면서 10여일 전에도 연락오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 계시라고 적어봐요

  • 8. .........
    '23.2.7 12:05 PM (220.118.xxx.235) - 삭제된댓글

    시세대로 맞춰서 재계약 때.. 부동산 통해서 하시나요?
    복비를 또 줘야하면 그게 뭔가 싶어서요.

  • 9. 하우스
    '23.2.7 1:46 PM (119.192.xxx.107)

    다들 의견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사실 저희 집주인이 이 동네 부동산들과 아주 끈끈하고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보다 더 세심하고 민감하게 레이더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동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하기가 좀 꺼려졌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동네 부동산에 문의하기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저희 현재 보증금과 만기 일자,
    집 컨디션 등을 말하면 어쩌면 집주인 귀에도 들어갈 것 같아서 스펙을 약간 조절해서 소심하게
    문의 했었는데

    잘못된 정보를 부동산에 인풋하니 당연히 어긋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까짓 것 집주인 귀에
    들어가면 뭐 어때, 시세 물어보는 게 뭔 잘 못 이야? 어차피 집주인도 시세 체크하고 있을텐데,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세입자 신세이다 보니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집에 더 있고 싶으니 행동이 조심스러웠습
    니다. 지난 번 재계약 할 때 집주인이 당신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 많다고 말을 한적도 있었고

    그리고 10일 전에 연락 오셨다고 쓰신 분, 저도 그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혹시 분쟁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지요?

  • 10. 일단
    '23.2.7 4:38 PM (61.109.xxx.211)

    서로 니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있어요 전화로
    아직 3개월 앞둔 시점이라 하시니 좀더 기다려보세요
    너무 맘 졸이지 마시고요
    지금 전세계약상황 아니더라도 나중에 필요할때 있을까싶어 상담관련 연락처 남겨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132

  • 11. 00
    '23.2.7 10:29 PM (1.236.xxx.136)

    지난번 재계약때 집주인이 당신들 나가도 들어올 사람 많다고 말을 한 적도 있다고요?
    그걸로 쫄지 마세요. 2년 전엔 그랬죠. 지금은 임차인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정반대로요. 아마 집주인이 부동산 네트워크 끈끈할 정도면 집값, 전세 마감날 빠삭할 거예요. 깜박하고 연락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묵시적 갱신되길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요즘 안 떨어진 데가 없어요.
    부동산에 묻기 뭐하면, 네이버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찾아보세요. 매물 가격뿐만 아니라 계약하면 한달내 신고 규정 때문에 실거래 다 올라와요.
    원글님도 아마 묵시적 연장이 아니라, 전세 금액을 내려야 할 거예요. 집주인은 그거 안 하려고 꼼수 쓰는 거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6287 신과 나눈 이야기 읽어보신 분 12 ..... 2023/02/11 2,292
1426286 내가 한 결정은 다 엉망 5 결정장애 2023/02/11 2,332
1426285 수아맘 진짜 짱나네요 26 456 2023/02/11 23,433
1426284 돈이 정말 많아지면 4 ㅅㅈㅅㅈ 2023/02/11 4,123
1426283 최신 멀버리미니알렉사백 많이 무겁나요? 2 .. 2023/02/11 2,058
1426282 대구는 마트 휴무일이 월요일이래요 10 휴무일 2023/02/11 3,444
1426281 강아지 때문에 엉엉 울었어요 18 까미사랑 2023/02/11 5,523
1426280 교육수준이 국력이랑 비례하는지 3 ㅇㅇ 2023/02/11 1,022
1426279 노브랜드 나무 도마 써보신분 1 ㆍㆍ 2023/02/11 2,511
1426278 50대랑 불륜한 20대년. 도와주세요. 34 도와주세요 2023/02/11 38,563
1426277 편의점 갔는데 군고구마향이 말도 못해요 9 ... 2023/02/11 3,265
1426276 법쩐 안보세요? 2 ㅎㅎ 2023/02/11 1,791
1426275 오늘 제가 시금치를 제대로 씻은게 맞나요? 13 d 2023/02/11 3,556
1426274 둥근 식탁 쓰시는분 있으신가요? 13 ... 2023/02/11 3,355
1426273 여행이 곤혹스러운 나 7 .. 2023/02/11 2,837
1426272 최고로 시간이 잘가는 곳은 ㄷ ㅇ ㅅ 11 ㅇㅇ 2023/02/11 7,837
1426271 남친한테 섭섭한 마음 드는데 이상한건가요. 21 a 2023/02/11 4,947
1426270 일타스캔들 너무 재미없어졌어요. 35 . . 2023/02/11 9,230
1426269 쇼파에서 자다깨서 헛소리 했어요 48살 7 어제 잠시 2023/02/11 4,075
1426268 류마티스관절염 약 드시는분들은 신장수치가 안좋게 나오나요 1 숙이 2023/02/11 1,606
1426267 살림남 홍성흔 네 10 방금 2023/02/11 5,819
1426266 이해인 피겨 4대륙 대회 우승했어요 7 ㆍㆍ 2023/02/11 3,856
1426265 일타스캔들 남자입장에서는 불륜 아닌감요 7 ㅇㅇ 2023/02/11 5,352
1426264 집에 제빵기 있는 분들 제빵기로는 식빵만 만들수 있나요.?? 22 .... 2023/02/11 3,786
1426263 문과면 무조건 부산대 가세요 90 ㅇㅇ 2023/02/11 2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