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화장실 방수 공사하고 아랫집 도배해드렸어요.
그런데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아랫집 도배값만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하신 다른 분들은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커버됐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고
당연히 공사비도 어느 정도는 받을 줄 알았다가,
도배비 밖에 못받는다고 하니
속이 너무 상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현대해상 일상배상책임보험
...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3-02-06 16:49:45
IP : 211.234.xxx.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3.2.6 4:57 PM (1.234.xxx.22)남에게 끼친 손해만 배상되는거 아닐까요?
2. 당연히
'23.2.6 5:28 PM (223.62.xxx.154)남에게 끼친 피해만 되는거죠.
3. ...
'23.2.6 5:37 PM (14.51.xxx.138)저흰 아랫집 수선비는 안나오고 저희집 수리비만 일정금액 나온대요 수리비 전액도 아니고요
4. 어
'23.2.6 5:43 PM (1.248.xxx.211) - 삭제된댓글공사비 일정부분 받을 거예요.
설비를 고치는 부분까지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그 위에 타일, 세면기, 욕조 등등 공사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인터넷 좀더 찾아보시고, 보험사에 다시 알아보세요.5. 현직
'23.2.6 8:06 PM (122.44.xxx.74)일배책은 아래집 수리비 전체 우리집은 손해방지비 정도 나갑니다
우리집 수리비는 급배수누출손해 담보 있으면 되고요
일뱨책 한개면 자기부담금도 20만원이나 50만원 있고요
가족들거 2개이상이면 비례보상이니 자기부담금 없이 지급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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