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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들 집에 월세로 사는 경우

ㅡㅡ 조회수 : 3,699
작성일 : 2023-02-06 08:51:35
시부모님 오래 사신 집에 너무 넓어서 관리가 안되고
곧 재건축 아파트라 이번 기회에 팔아서 정리하실 계획입니다

남편이 오래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세금때문에 팔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희도 해외살이 중이라 어찌될지 몰라서 일단 가지고 있어요

마침 시댁이랑 가까운 동네라서
시댁 현재 집팔고 남편 소유 아파트로 들어가시라 얘기중이에요

저희는 한국에 가면 쓸 돈이 없어서
원래도 반전세 반월세로 받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 시부모님께 월세로 다 받아도 증여세 문제 없을지요
모두 합법적인 가격 절차로 계약 할 예정이구요

인터넷 찾아봐도 부모집에 사는 경우는 많은데
부모가 자식집에 사는 경우가 잘 안보이네요
IP : 14.0.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연히
    '23.2.6 8:52 A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

    문제 없지요.
    제대로 다 주고 받으면요

  • 2. ..
    '23.2.6 8:57 AM (211.208.xxx.199)

    계약서 제대로 써서 증빙자료를 남기면 되는거 아닌가요?

  • 3.
    '23.2.6 9:13 AM (126.194.xxx.148)

    저희집에서 시부모님 사셨었어요.
    원글님과 완전 똑같은 이유로요.
    계약서 쓰고 계좌 이체 제대로 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 4. ...
    '23.2.6 9:35 AM (1.251.xxx.175) - 삭제된댓글

    당연히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
    13억 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임차해도 증여세 없어요.
    증여재산가액이 5년간 1억을 넘지않으면 증여세가 없는데, 역산하면 13억 정도 되거든요.

  • 5. ㅡㅡ
    '23.2.6 9:40 AM (14.0.xxx.146)

    아 역시 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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