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045
작성일 : 2023-02-04 20:24:47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IP : 112.153.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8:29 PM (118.40.xxx.76)

    글쎄요
    납부기한 지나서 그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2. ....
    '23.2.4 8:31 PM (180.224.xxx.209)

    어떤 이유에서 재발행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수정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3. 에어콘
    '23.2.4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금액이 착오라면 직전기 것이라도 착오를 인식한 날 수정할 수 있어요. 서로 착오임을 인식하면 수정이 될텐데, 지금 애매하게 써놓은 걸 보니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것 같군요.

    만일 착오가 분명하다면 아래 중간에 예시를 보세요.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

  • 4. 사유를
    '23.2.4 8:36 PM (112.153.xxx.249)

    자세히 쓰자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예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환급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금액이 꽤 커요.

  • 5. 에어콘
    '23.2.4 8:3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위에 링크를 보면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7월25일 1기 납부 끝난 다음에 착오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 6. 그게
    '23.2.4 9:02 PM (125.187.xxx.44)

    상대업체의 매출취소인거죠
    소급해서 취소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매출취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예요

  • 7. 가능은해요
    '23.2.4 9:12 PM (125.132.xxx.178)

    가능은 해요.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전표하나 플러스 전표하나 이렇게 발행되요. 그런데 이게 세금신고기한 이후의 발행으로 잡혀서 그쪽 업체에서는 2프로 가산세가 발생하고, 님도 기한내에 새금계산서 수령안했기 때문에 0.5프로 가산세 내셔야 할 거에요.

  • 8. 에어콘
    '23.2.4 9: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9. 에어콘
    '23.2.4 9:3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ㅡㅡㅡㅡㅡ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10. ㅅㅅ
    '23.2.4 9:41 PM (218.234.xxx.212)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9541 야놀자 어플은 어떻게 쓰이나요? Sifi 2023/02/08 457
1429540 늙었나부다.... 3 에구구 2023/02/08 2,181
1429539 남자 노인 소변 문제 질문입니다. 7 병원 2023/02/08 2,816
1429538 인생의 재미가 없어보이는 자녀 13 에궁 2023/02/08 5,728
1429537 윤석열 차례입니다. 16 ,,,,,,.. 2023/02/08 2,893
1429536 골프친구가 없을때 2 뒤늦게골프 2023/02/08 3,013
1429535 플라스틱 프리 국제협약 강의 (내일이에요 !) 3 온라인가능 2023/02/08 471
1429534 부동산중개비 부가세가 있나요 2 생글맘 2023/02/08 1,157
1429533 다자녀기준이 2명인가요? 8 ... 2023/02/08 1,772
1429532 말할 기운도 없는분 계세요 11 .. 2023/02/08 2,699
1429531 김빙삼 : 곽상도 아들이 받은 돈 50억이 무죄인 이유 6 ... 2023/02/08 2,189
1429530 부산분들께 여쭤볼게요 길치입니다. 7 무념무상 2023/02/08 816
1429529 연예인 공구 돈을 쓸어담나 보네요 백화점 라운지에서 봤는데 49 2023/02/08 23,365
1429528 어제 유기견 입양 가신 분 1 입양 2023/02/08 1,242
1429527 뾰루지 패치 붙이면 오히려 더 덧나는것 같은데.. 패치 2023/02/08 658
1429526 백수아들 끼고 사시는분 계세요? 그 심리가 뭔가요.. 46 ... 2023/02/08 12,314
1429525 눈에 실핏줄이 자주 터져요 8 ... 2023/02/08 1,890
1429524 개랑 신경전 벌이고 있어요 10 신경전 2023/02/08 2,211
1429523 정리 안하는 고딩딸 방 어떻게 바꿔줄까요 11 입춘 2023/02/08 2,873
1429522 고1 중간고사 문의드려요 5 야구가좋아 2023/02/08 980
1429521 아이들 좋은대학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ㅠㅠ 진짜 부러워서 .. 6 bb 2023/02/08 3,156
1429520 곽상도 아들 퇴직긍 50억 무죄 판결이 보여준 미래 7 이친공정 2023/02/08 2,105
1429519 지금 제주위는 100억이면 이혼한다는 49 ㅇㅇ 2023/02/08 6,157
1429518 인생에서 바닥을 찍었어요. 32 내려놓기 2023/02/08 7,445
1429517 썩을대로 썩은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 4 689 2023/02/08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