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23-02-04 20:24:47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IP : 112.153.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8:29 PM (118.40.xxx.76)

    글쎄요
    납부기한 지나서 그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2. ....
    '23.2.4 8:31 PM (180.224.xxx.209)

    어떤 이유에서 재발행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수정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3. 에어콘
    '23.2.4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금액이 착오라면 직전기 것이라도 착오를 인식한 날 수정할 수 있어요. 서로 착오임을 인식하면 수정이 될텐데, 지금 애매하게 써놓은 걸 보니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것 같군요.

    만일 착오가 분명하다면 아래 중간에 예시를 보세요.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

  • 4. 사유를
    '23.2.4 8:36 PM (112.153.xxx.249)

    자세히 쓰자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예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환급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금액이 꽤 커요.

  • 5. 에어콘
    '23.2.4 8:3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위에 링크를 보면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7월25일 1기 납부 끝난 다음에 착오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 6. 그게
    '23.2.4 9:02 PM (125.187.xxx.44)

    상대업체의 매출취소인거죠
    소급해서 취소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매출취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예요

  • 7. 가능은해요
    '23.2.4 9:12 PM (125.132.xxx.178)

    가능은 해요.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전표하나 플러스 전표하나 이렇게 발행되요. 그런데 이게 세금신고기한 이후의 발행으로 잡혀서 그쪽 업체에서는 2프로 가산세가 발생하고, 님도 기한내에 새금계산서 수령안했기 때문에 0.5프로 가산세 내셔야 할 거에요.

  • 8. 에어콘
    '23.2.4 9: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9. 에어콘
    '23.2.4 9:3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ㅡㅡㅡㅡㅡ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10. ㅅㅅ
    '23.2.4 9:41 PM (218.234.xxx.212)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513 아침마다 커피랑 빵 먹는데, 내일은 오곡밥에 나물까지?? 3 .. 2023/02/04 3,785
1431512 별일이 다 있네요 37 2023/02/04 19,456
1431511 장조림용 소고기 다른 용도로 어떻게 먹을까요? 3 장조림 2023/02/04 1,092
1431510 손나은 비서 남자분 지성닯지않았나요 13 대행사 2023/02/04 2,715
1431509 치즈 피자 어디가 젤 맛있나요? 4 치즈 2023/02/04 1,932
1431508 콧대에 안경자국. 없앨수없을까요? 3 자국 2023/02/04 2,609
1431507 환경스페셜 같이 봐요. 제주바다 오염 심각하네요.ㅠㅠ 6 ㅠㅠ 2023/02/04 2,545
1431506 이거 기분 나쁜거 이상한가요 4 ㅎㅎ 2023/02/04 3,183
1431505 연봉 말인데요. 6 .. 2023/02/04 2,160
1431504 인터넷쇼핑몰 옷 배송이 일이주 걸리면요 4 ㅇㅇ 2023/02/04 1,380
1431503 라면 먹고싶어요 9 2023/02/04 1,976
1431502 코시리신분 있어요? 6 2023/02/04 1,817
1431501 선배맘님들 아이 벙커침대 추천하시나요? 16 2023/02/04 2,268
1431500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살고싶네요.. 20 부럽 2023/02/04 9,572
1431499 부부가 다 친구없는 집 29 2023/02/04 24,311
1431498 오랜만에 집에서 감자탕을 해먹으니 속이 편해요 7 신기해요 2023/02/04 3,027
1431497 석유 어떻게 쓸 방법이.. 2 ㅇㅇ 2023/02/04 1,103
1431496 50대 과외교사 8 82 2023/02/04 6,462
1431495 이옷을사면 잘 입겠다 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9 Jj 2023/02/04 3,652
1431494 우설 . 소 혓바닥 보고 기겁했어요 18 저는 2023/02/04 7,922
1431493 결혼을 앞두고 집 사는게 좋을까요? 9 2023/02/04 2,741
1431492 비행기에서 전기면도기, 워터픽 사용할 수 있나요 7 ㅇㅇ 2023/02/04 2,128
1431491 드라마 일타스캔들...아침드라마 소재, 전개와 똑같은 걸 뭐하러.. 27 ... 2023/02/04 7,786
1431490 오늘 드라마 2개~ 9 .. 2023/02/04 3,292
1431489 잉어빵 사왔는데 5 ㅇㅇ 2023/02/04 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