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025
작성일 : 2023-02-04 20:24:47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올 1월에 신고하잖아요.
그럼 발행한 측에서는 받았던 부가세를 냈을 거고요.

그런데 설명하기엔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발행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발행은 안 된다고 하고
마이너스 금액으로 다시 발행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부가세 신고 및 납부절차 다 끝난 마당에
다시 마이너스로 재발행하고 새로 원래 금액으로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발행한 측에서는 그렇게 못 해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꽤 커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IP : 112.153.xxx.249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8:29 PM (118.40.xxx.76)

    글쎄요
    납부기한 지나서 그것을?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 2. ....
    '23.2.4 8:31 PM (180.224.xxx.209)

    어떤 이유에서 재발행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답이 나올거 같은데요 수정발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요

  • 3. 에어콘
    '23.2.4 8:35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금액이 착오라면 직전기 것이라도 착오를 인식한 날 수정할 수 있어요. 서로 착오임을 인식하면 수정이 될텐데, 지금 애매하게 써놓은 걸 보니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것 같군요.

    만일 착오가 분명하다면 아래 중간에 예시를 보세요.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0141-%EC%84%B8%EA%B8%88%EA%B3%84%...

  • 4. 사유를
    '23.2.4 8:36 PM (112.153.xxx.249)

    자세히 쓰자면 너무 복잡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서 ...
    분양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예요.
    이번에 신고하면서 세무서에서 그 부분을 문제삼아 환급 못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 싶거든요. 금액이 꽤 커요.

  • 5. 에어콘
    '23.2.4 8:3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예를 들어 위에 링크를 보면

    "6월 7일 공급가액 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하나, 착오로 2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사실을 8월 14일에 발견함"

    7월25일 1기 납부 끝난 다음에 착오를 발견한 것이잖아요.

  • 6. 그게
    '23.2.4 9:02 PM (125.187.xxx.44)

    상대업체의 매출취소인거죠
    소급해서 취소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매출취소 업체에게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예요

  • 7. 가능은해요
    '23.2.4 9:12 PM (125.132.xxx.178)

    가능은 해요. 기존 세금계산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전표하나 플러스 전표하나 이렇게 발행되요. 그런데 이게 세금신고기한 이후의 발행으로 잡혀서 그쪽 업체에서는 2프로 가산세가 발생하고, 님도 기한내에 새금계산서 수령안했기 때문에 0.5프로 가산세 내셔야 할 거에요.

  • 8. 에어콘
    '23.2.4 9:28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9. 에어콘
    '23.2.4 9:31 PM (218.234.xxx.212) - 삭제된댓글

    가산세 사항 아닐겁니다.
    ㅡㅡㅡㅡㅡ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

    1. 착오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의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의 4가지 입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 이중에서 잘못기재할 경우에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은 1,3,4번입니다. 2번의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착오가 아닌 "착오외의 사유" 즉,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10. ㅅㅅ
    '23.2.4 9:41 PM (218.234.xxx.212)

    2.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

    -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는 그 착오를 안날에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발부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가산세나 지연수취가산세나 미발급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또는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후에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당초납부할세액이 증가한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전에 착오를 알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이라면 착오로 인한 가산세는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https://www.jaeincpa.com/m/876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722 유산균 유효기간 좀 지난 것 1 유산균 2023/02/05 1,168
1431721 이젠 그래도 1월달처럼 추운건지나가겠죠 .?? 2 .... 2023/02/05 1,577
1431720 너무 피곤한데요 6 ㅜㅜ 2023/02/05 1,685
1431719 동태찌개 끓일때 된장이 없을경우 9 ㅁㅁ 2023/02/05 1,418
1431718 신평 '윤석열, '국힘에 계속 몸 담가야 하나' 의문 있었다' .. 6 2023/02/05 1,408
1431717 제사를 두집에서 지내도 되나요? 14 .... 2023/02/05 5,530
1431716 민주평통, 참석도 항변 기회도 주지 않고 최광철 미주부의장 해촉.. light7.. 2023/02/05 369
1431715 사춘기 애들 앞에서 쇼를 하네요ㅠ 2 어휴 2023/02/05 3,116
1431714 이번주 일요일도 우울하네요 7 dsdaad.. 2023/02/05 3,127
1431713 영화 바빌론요 7 나마야 2023/02/05 2,116
1431712 선물할 에코백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에코백 2023/02/05 2,726
1431711 카톡을 접어야지 8 하.. 2023/02/05 6,360
1431710 싸우고 카페 왔어요 4 ... 2023/02/05 4,030
1431709 일리커피머신 물통이 깨졌네요..새로 살까요? 3 ㅇㅇ 2023/02/05 1,938
1431708 뷰티 디바이스 뭐 쓰세요? 4 뷰티 디바이.. 2023/02/05 2,976
1431707 재미있는 책 추천해주세요 19 책책책 2023/02/05 2,646
1431706 꼬리뼈 아픈데 병원가야겠죠? 3 궁금 2023/02/05 999
1431705 최치열샘 인어공주 포즈로 주저앉는거 너무 웃겨요 9 ㅇㅇ 2023/02/05 4,060
1431704 82회원님들이 불편해하실 이야기 고백함다..(청소관련) 96 저요저요 2023/02/05 22,676
1431703 대학생 용돈 얼마나 주고 있나요? 13 용돈 2023/02/05 3,708
1431702 제 문제 좀 봐주세요. 2 데비 2023/02/05 1,149
1431701 미국여행시 카드와 체크카드 어떤 걸 쓸까요? 8 여행 중입니.. 2023/02/05 1,453
1431700 번호다른 휴대폰 2개 쓰시는 분 5 ㅇㅇ 2023/02/05 1,461
1431699 재건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재건축 2023/02/05 1,613
1431698 시골부모님..코로나증상;;; 10 ㅣㅣ 2023/02/05 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