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내 전봇대에 묶인 유기견어디신고하죠?

.. 조회수 : 1,084
작성일 : 2023-02-04 12:20:56

운전하고 가는중이라 보고만 지나쳤는데ㅠㅠ
동네 완전 시내에 전봇대인지 쇠줄에 묶어서 진도개같은 하얀 강아지를 버려둔걸봤는데.. 가는길이있어 계속 신경이쓰여서요 가만두면 건강원으로 누가 끌고갈까봐서요 이거 어디 신고하죠 제가 이따 다시간다해도 큰개라 데리고 올수도 없어요.ㅜㅜ

천벌을 받을 개버린인간 천벌받길..

급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1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12:23 PM (39.7.xxx.123)

    하필 저희강아지 동물병원 진료보러가는 길에 봐서.. 더 맘이 쓰여요.

  • 2. ..
    '23.2.4 12:27 PM (39.7.xxx.123)

    시청 동물지원팀도 주말에 전화안받고..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3. 신고해도
    '23.2.4 12:28 PM (175.199.xxx.119)

    입양 안되면 죽는거 아닌가요?

  • 4. 모모
    '23.2.4 12:31 PM (222.239.xxx.56)

    시내라면
    시시티비 보면
    주인 찾을수 있을텐데요

  • 5. ㅡㅡ
    '23.2.4 12:4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해당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6. ㅡㅡ
    '23.2.4 12:41 PM (118.235.xxx.76)

    해당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7. 음...
    '23.2.4 12:54 PM (218.49.xxx.105)

    우선 유기가 확실하겠지요.

    1. 동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하여 수용"이 맞겠네요.)를 위하여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시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측에서 데리러 올것입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

    2. 유기한 사람에 대하여
    112신고 꼭 해주십시요. (시청 당직실과 동시에)
    경찰에서 동물유기가 범죄가 아니라면서 시청에 전화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유기는 전에는 과태료처분 행위였지만,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그리고 구조(?) 된 해당 개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
    공고(공고는 의무사항)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법정 공고기한 지난 후, 처리 방법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중대형견의 경우)

    그리고, 구조한 기관에 전화하시어 그 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종종 물어보시는것도
    아무래도 구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경과 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23.2.4 12:54 PM (221.159.xxx.134)

    산책하다 주인이 잠깐 뭐 사러 가게 들어가야해서 잠시 묶어둔 거 아닐까요?

  • 9. 음...
    '23.2.4 12:57 PM (218.49.xxx.10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 10. 음...
    '23.2.4 1:01 PM (218.49.xxx.105)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11. ..
    '23.2.4 1:48 PM (175.223.xxx.229)

    계속 신경쓰여.. 차세울수없는 정류장이라 걸어서 다시 가봤는데 혹시 몰라 더 길게 가봤는데 안보여요 제발 주인이 잠시 묶은거거나 좋은 사람이 데려간 것이기를요.ㅠㅠ 지금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였네요. 그리고 사러들어가러 묶은거 같지 않았어요 철쇠줄에 묶여있어서.. ㅠ

  • 12. ..
    '23.2.4 1:50 PM (175.223.xxx.229)

    진짜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 않음 딱 안좋은곳으로 직행ㅠㅠ할듯해보였어요. 운전중 중간에 전화해도 시청은 안받구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6646 혹시 치과 ct도 금식을 해야 하나요?(급) 1 치과 2023/02/12 950
1426645 맥북이 그렇게 어렵나요? 12 에휴 2023/02/12 3,391
1426644 개랑고양이는 사람과의 교감이 확실히 되죠.??? 8 ... 2023/02/12 2,032
1426643 난방온도 22.5도 설정시 23도까지 올라야 4 .. 2023/02/12 1,998
1426642 50대 초중반 부부가 70세노년부부처럼 살아요.ㅠ 121 벌써 2023/02/12 31,307
1426641 멍멍이 화장실 세제 뭐쓰세요? 5 ㅇㅇ 2023/02/12 748
1426640 아버지 병원을 서울로 올기려고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4 .. 2023/02/12 1,205
1426639 태블릿보다 갤노트를 더 많이 쓰네요 4 ㅇㅇ 2023/02/12 1,974
1426638 완경과 갱년기 10 레모네이드 2023/02/12 3,479
1426637 칵테일새우도 국산이 나을까요? 3 ㅇㅇ 2023/02/12 982
1426636 강아지 오줌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14 애공 2023/02/12 4,155
1426635 롤케익, 냉동보관 되나요? 5 질문 2023/02/12 1,911
1426634 7월의 스위스 옷차림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11 .. 2023/02/12 2,451
1426633 70대엄마의 진절머리나는 잔소리 22 고민 2023/02/12 7,644
1426632 보험하는 친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13 땅콩 2023/02/12 6,326
1426631 오미자효소 2 오미자 2023/02/12 804
1426630 짜게 재워진김. 사이사이 생김 팁주신분 1 .. 2023/02/12 1,967
1426629 이혼하신분들..제발 아이들 좀 찾아가세요 13 .. 2023/02/12 9,283
1426628 시큼한 추어탕 상한간가요 ? 5 이럴수가 2023/02/12 2,565
1426627 일본놈들은 제정신이 아닌거 같아요. 36 .. 2023/02/12 4,492
1426626 상간남 아이 사건 황당 6 ㅇㅇ 2023/02/12 4,088
1426625 미국 국민연금 전업주부 50%는 정말 부럽네요 18 제도 2023/02/12 7,175
1426624 집에서 밥먹으면 자꾸 누워요 6 ㅇㅇ 2023/02/12 2,693
1426623 갤럭시s23사전예약 하신 분 11 뭔얘긴지 2023/02/12 2,016
1426622 애기들먹는 분유몇통생겨서 기부하고싶은데 2 분유 2023/02/12 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