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내 전봇대에 묶인 유기견어디신고하죠?

.. 조회수 : 1,028
작성일 : 2023-02-04 12:20:56

운전하고 가는중이라 보고만 지나쳤는데ㅠㅠ
동네 완전 시내에 전봇대인지 쇠줄에 묶어서 진도개같은 하얀 강아지를 버려둔걸봤는데.. 가는길이있어 계속 신경이쓰여서요 가만두면 건강원으로 누가 끌고갈까봐서요 이거 어디 신고하죠 제가 이따 다시간다해도 큰개라 데리고 올수도 없어요.ㅜㅜ

천벌을 받을 개버린인간 천벌받길..

급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1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12:23 PM (39.7.xxx.123)

    하필 저희강아지 동물병원 진료보러가는 길에 봐서.. 더 맘이 쓰여요.

  • 2. ..
    '23.2.4 12:27 PM (39.7.xxx.123)

    시청 동물지원팀도 주말에 전화안받고..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3. 신고해도
    '23.2.4 12:28 PM (175.199.xxx.119)

    입양 안되면 죽는거 아닌가요?

  • 4. 모모
    '23.2.4 12:31 PM (222.239.xxx.56)

    시내라면
    시시티비 보면
    주인 찾을수 있을텐데요

  • 5. ㅡㅡ
    '23.2.4 12:4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해당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6. ㅡㅡ
    '23.2.4 12:41 PM (118.235.xxx.76)

    해당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7. 음...
    '23.2.4 12:54 PM (218.49.xxx.105)

    우선 유기가 확실하겠지요.

    1. 동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하여 수용"이 맞겠네요.)를 위하여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시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측에서 데리러 올것입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

    2. 유기한 사람에 대하여
    112신고 꼭 해주십시요. (시청 당직실과 동시에)
    경찰에서 동물유기가 범죄가 아니라면서 시청에 전화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유기는 전에는 과태료처분 행위였지만,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그리고 구조(?) 된 해당 개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
    공고(공고는 의무사항)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법정 공고기한 지난 후, 처리 방법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중대형견의 경우)

    그리고, 구조한 기관에 전화하시어 그 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종종 물어보시는것도
    아무래도 구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경과 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23.2.4 12:54 PM (221.159.xxx.134)

    산책하다 주인이 잠깐 뭐 사러 가게 들어가야해서 잠시 묶어둔 거 아닐까요?

  • 9. 음...
    '23.2.4 12:57 PM (218.49.xxx.10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 10. 음...
    '23.2.4 1:01 PM (218.49.xxx.105)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11. ..
    '23.2.4 1:48 PM (175.223.xxx.229)

    계속 신경쓰여.. 차세울수없는 정류장이라 걸어서 다시 가봤는데 혹시 몰라 더 길게 가봤는데 안보여요 제발 주인이 잠시 묶은거거나 좋은 사람이 데려간 것이기를요.ㅠㅠ 지금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였네요. 그리고 사러들어가러 묶은거 같지 않았어요 철쇠줄에 묶여있어서.. ㅠ

  • 12. ..
    '23.2.4 1:50 PM (175.223.xxx.229)

    진짜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 않음 딱 안좋은곳으로 직행ㅠㅠ할듯해보였어요. 운전중 중간에 전화해도 시청은 안받구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3465 판검사 자식들만 다니는 학교 8 검사 2023/03/02 3,140
1433464 골반, 척주 틀어진건 정형외과 가나요? 8 비대칭 몸 2023/03/02 1,501
1433463 황영x 그런 개쓰레기한테 노래 부르는 5 신이 있다면.. 2023/03/02 2,119
1433462 피아노 치는 아이 1 song 2023/03/02 1,283
1433461 운동나왔는데 남서쪽 별두개가 엄첨 밝은데 11 나야나 2023/03/02 2,674
1433460 응팔에서 여자가수가 부른노래 ~찾았어요~~ 4 88 2023/03/02 1,678
1433459 4세 아이 눈썹이 눈을 찌른다는데.. 11 ... 2023/03/02 1,342
1433458 몇년전 친구가 순금 목걸이잃어버리고ᆢ 12 딸친구가 도.. 2023/03/02 9,199
1433457 수업료 얼마면 될지 좀 봐주시겠어요? 2 조언 2023/03/02 1,001
1433456 엄마가 구두쇠에요 7 구두쇠 2023/03/02 3,784
1433455 성형수술 안하고 살려고요 7 ㅇㅇ 2023/03/02 3,580
1433454 김건희 이재명 7 ㄱㅂㄴ 2023/03/02 1,434
1433453 이 음원 객관적으로 느낌이 어떤지요? 1 뮤비 2023/03/02 505
1433452 고3과외비가 60만원이던데요 25 ㅇㅇ 2023/03/02 7,778
1433451 정청래 편 좀 들지마세요. 27 짜증나 2023/03/02 2,399
1433450 봉고데기 잘해도 다이슨이 신세계인가요? 35 . 2023/03/02 4,969
1433449 도봉구에 침 잘하는 한의원 1 dfds 2023/03/02 754
1433448 대학교에 엄마가 항의전화하면 안되겠죠? 112 대학교 2023/03/02 17,222
1433447 영화 영웅 나문희 배우님 5 ........ 2023/03/02 1,644
1433446 (무식한 질문) 강아지나 고양이는 이가 썩으면 발치가 답인가요 4 궁금이 2023/03/02 1,118
1433445 sk텔레콤 지금 오류인가요 8 dd 2023/03/02 1,256
1433444 정청래 아들 가슴만지고 성추행 학폭 36 .. 2023/03/02 4,241
1433443 김건희 서면조사로만 '코바나' 무혐의…檢 "필요 없어 .. 12 000000.. 2023/03/02 1,410
1433442 인구절벽 와닿네요 20 .. 2023/03/02 5,383
1433441 강원교육청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학생부 기재했다” 7 ㅇㅇ 2023/03/02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