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내 전봇대에 묶인 유기견어디신고하죠?

..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3-02-04 12:20:56

운전하고 가는중이라 보고만 지나쳤는데ㅠㅠ
동네 완전 시내에 전봇대인지 쇠줄에 묶어서 진도개같은 하얀 강아지를 버려둔걸봤는데.. 가는길이있어 계속 신경이쓰여서요 가만두면 건강원으로 누가 끌고갈까봐서요 이거 어디 신고하죠 제가 이따 다시간다해도 큰개라 데리고 올수도 없어요.ㅜㅜ

천벌을 받을 개버린인간 천벌받길..

급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1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12:23 PM (39.7.xxx.123)

    하필 저희강아지 동물병원 진료보러가는 길에 봐서.. 더 맘이 쓰여요.

  • 2. ..
    '23.2.4 12:27 PM (39.7.xxx.123)

    시청 동물지원팀도 주말에 전화안받고..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3. 신고해도
    '23.2.4 12:28 PM (175.199.xxx.119)

    입양 안되면 죽는거 아닌가요?

  • 4. 모모
    '23.2.4 12:31 PM (222.239.xxx.56)

    시내라면
    시시티비 보면
    주인 찾을수 있을텐데요

  • 5. ㅡㅡ
    '23.2.4 12:4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해당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6. ㅡㅡ
    '23.2.4 12:41 PM (118.235.xxx.76)

    해당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7. 음...
    '23.2.4 12:54 PM (218.49.xxx.105)

    우선 유기가 확실하겠지요.

    1. 동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하여 수용"이 맞겠네요.)를 위하여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시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측에서 데리러 올것입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

    2. 유기한 사람에 대하여
    112신고 꼭 해주십시요. (시청 당직실과 동시에)
    경찰에서 동물유기가 범죄가 아니라면서 시청에 전화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유기는 전에는 과태료처분 행위였지만,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그리고 구조(?) 된 해당 개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
    공고(공고는 의무사항)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법정 공고기한 지난 후, 처리 방법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중대형견의 경우)

    그리고, 구조한 기관에 전화하시어 그 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종종 물어보시는것도
    아무래도 구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경과 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23.2.4 12:54 PM (221.159.xxx.134)

    산책하다 주인이 잠깐 뭐 사러 가게 들어가야해서 잠시 묶어둔 거 아닐까요?

  • 9. 음...
    '23.2.4 12:57 PM (218.49.xxx.10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 10. 음...
    '23.2.4 1:01 PM (218.49.xxx.105)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11. ..
    '23.2.4 1:48 PM (175.223.xxx.229)

    계속 신경쓰여.. 차세울수없는 정류장이라 걸어서 다시 가봤는데 혹시 몰라 더 길게 가봤는데 안보여요 제발 주인이 잠시 묶은거거나 좋은 사람이 데려간 것이기를요.ㅠㅠ 지금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였네요. 그리고 사러들어가러 묶은거 같지 않았어요 철쇠줄에 묶여있어서.. ㅠ

  • 12. ..
    '23.2.4 1:50 PM (175.223.xxx.229)

    진짜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 않음 딱 안좋은곳으로 직행ㅠㅠ할듯해보였어요. 운전중 중간에 전화해도 시청은 안받구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125 목이 안돌아가 한의원을 갔어요 11 2023/03/04 3,575
1434124 빨강풍선 끝났나요? 1 주말드라마 2023/03/04 1,514
1434123 당근: 전화를 연속 세번 울려달라는 부탁. 16 ㅁㅁㅁ 2023/03/04 4,913
1434122 대학동아리 가입 2 동아리 2023/03/04 1,505
1434121 찹쌀이 많아요 8 ... 2023/03/04 2,057
1434120 골다공증 이기신 분 계시나요? 54 골다공증 2023/03/04 5,846
1434119 강아지 살짝 혈뇨끼가 보이는데요 9 .. 2023/03/04 692
1434118 장미희 연기 캐릭터는 수십년 똑같나요?갸륵한 말투와 표정 18 ..... 2023/03/04 4,932
1434117 호주 멜번 날씨 1 날씨 2023/03/04 749
1434116 한반도 평화법안 재발의, 미 하원의원 20명 공동발의 대거 참여.. 2 light7.. 2023/03/04 572
1434115 오징어 다리만 남있어요. 버리나요? 16 ??? 2023/03/04 2,704
1434114 그리스 열차사고 사망 최소 43명…후진국형 참변 14 ... 2023/03/04 5,500
1434113 요즘에 뭐가 제일 갖고 싶으세요?? 14 .... 2023/03/04 5,599
1434112 매불쇼에서 82쿡 10 ... 2023/03/04 3,609
1434111 자원봉사자라며 벨을 누르는 사람들 뭐에요? 6 사이비? 2023/03/04 2,073
1434110 코어의 중요성이래요 59 모카커피 2023/03/04 29,247
1434109 유투브 목록 삭제 방법 3 순이 2023/03/04 1,864
1434108 개업공인중개사 13년차입니다 에피2탄 51 ..... 2023/03/04 7,220
1434107 이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17 궁금 2023/03/04 6,647
1434106 야후메일 mornin.. 2023/03/04 410
1434105 충무로 영락교회 다니는 아줌마 8 ... 2023/03/04 3,322
1434104 남편 어떤 마음인걸까요? 8 D 2023/03/04 2,950
1434103 파라다이스 시티 씨메르 같은 수영장 또 어딨나요? Bb 2023/03/04 1,286
1434102 헉. Sbs biz 더아이돌 밴드라는 프로는 일본어가 난무하네요.. 5 ... 2023/03/04 1,324
1434101 카지노)옛날엔 약국에서 마약을 팔았었나봐요? 6 .. 2023/03/04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