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시내 전봇대에 묶인 유기견어디신고하죠?

.. 조회수 : 1,030
작성일 : 2023-02-04 12:20:56

운전하고 가는중이라 보고만 지나쳤는데ㅠㅠ
동네 완전 시내에 전봇대인지 쇠줄에 묶어서 진도개같은 하얀 강아지를 버려둔걸봤는데.. 가는길이있어 계속 신경이쓰여서요 가만두면 건강원으로 누가 끌고갈까봐서요 이거 어디 신고하죠 제가 이따 다시간다해도 큰개라 데리고 올수도 없어요.ㅜㅜ

천벌을 받을 개버린인간 천벌받길..

급해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IP : 39.7.xxx.1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4 12:23 PM (39.7.xxx.123)

    하필 저희강아지 동물병원 진료보러가는 길에 봐서.. 더 맘이 쓰여요.

  • 2. ..
    '23.2.4 12:27 PM (39.7.xxx.123)

    시청 동물지원팀도 주말에 전화안받고..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

  • 3. 신고해도
    '23.2.4 12:28 PM (175.199.xxx.119)

    입양 안되면 죽는거 아닌가요?

  • 4. 모모
    '23.2.4 12:31 PM (222.239.xxx.56)

    시내라면
    시시티비 보면
    주인 찾을수 있을텐데요

  • 5. ㅡㅡ
    '23.2.4 12:40 PM (118.235.xxx.76) - 삭제된댓글

    해당구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6. ㅡㅡ
    '23.2.4 12:41 PM (118.235.xxx.76)

    해당구청이나 시청 당직실로 연락하면 24시간 보호소에서 데리고 갑니다

  • 7. 음...
    '23.2.4 12:54 PM (218.49.xxx.105)

    우선 유기가 확실하겠지요.

    1. 동물의 구조(? 구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격리하여 수용"이 맞겠네요.)를 위하여는 시청 당직실에 전화하시면, 시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측에서 데리러 올것입니다.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래에 기재)

    2. 유기한 사람에 대하여
    112신고 꼭 해주십시요. (시청 당직실과 동시에)
    경찰에서 동물유기가 범죄가 아니라면서 시청에 전화하라고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동물유기는 전에는 과태료처분 행위였지만, 동물보호법이 최근에 개정되어 동물유기는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하시고 관련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그리고 구조(?) 된 해당 개는,

    거주하시는 시청 홈페이지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front/index.do)에,
    공고(공고는 의무사항)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법정 공고기한 지난 후, 처리 방법도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입양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가 개입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중대형견의 경우)

    그리고, 구조한 기관에 전화하시어 그 개에 대한 처리과정을 종종 물어보시는것도
    아무래도 구조기관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여서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경과 사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8. ..
    '23.2.4 12:54 PM (221.159.xxx.134)

    산책하다 주인이 잠깐 뭐 사러 가게 들어가야해서 잠시 묶어둔 거 아닐까요?

  • 9. 음...
    '23.2.4 12:57 PM (218.49.xxx.105) - 삭제된댓글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 10. 음...
    '23.2.4 1:01 PM (218.49.xxx.105)

    한가지 사항 누락요. 경찰과 통화하실때, 관련 근거 규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 8조4항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2020.2.11] [[시행일 2021.2.12]]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 11. ..
    '23.2.4 1:48 PM (175.223.xxx.229)

    계속 신경쓰여.. 차세울수없는 정류장이라 걸어서 다시 가봤는데 혹시 몰라 더 길게 가봤는데 안보여요 제발 주인이 잠시 묶은거거나 좋은 사람이 데려간 것이기를요.ㅠㅠ 지금보니 전봇대가 아니라 나무였네요. 그리고 사러들어가러 묶은거 같지 않았어요 철쇠줄에 묶여있어서.. ㅠ

  • 12. ..
    '23.2.4 1:50 PM (175.223.xxx.229)

    진짜 누가 발견해서 데려가지 않음 딱 안좋은곳으로 직행ㅠㅠ할듯해보였어요. 운전중 중간에 전화해도 시청은 안받구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4662 오늘 밖에 따뜻한가요? 5 서울 2023/03/06 1,598
1434661 글 내림 5 내려놓기 2023/03/06 1,342
1434660 아비는 일본장학생 아들은 일본호구 2 미안하다호구.. 2023/03/06 777
1434659 제 외모는 나이들어 좋은 조건이었군요 6 하하호 2023/03/06 4,139
1434658 디카프리오 최근 25살 법칙 깼다 함 7 ㅇㅇ 2023/03/06 3,082
1434657 속초바다 vs 강릉바다 9 어디가 2023/03/06 2,866
1434656 최성국 얼굴 거상으로 당겼나봐요. 28 ㅇㅇ 2023/03/06 17,991
1434655 고등 아이 사주보고 더 심란합니다. 12 너무 힘들어.. 2023/03/06 3,622
1434654 핸드폰 하나로 번호 두개 쓰시는 분 계신가요? 듀얼번호 2023/03/06 396
1434653 대학입시가 수학으로 좌지우지되는게 짜증나요 57 ... 2023/03/06 5,128
1434652 마지막 격리일 코로나 2023/03/06 395
1434651 갈치는 내장손질 안해도되나요? 6 ㅇㅇ 2023/03/06 1,020
1434650 애슐리 혼자왔어요~~~많이 먹을꺼에요~~!! 39 .. 2023/03/06 5,719
1434649 시어머님께 말대꾸 안한다고 9 금10돈받았.. 2023/03/06 2,891
1434648 로봇 청소기 소음 5 소음 2023/03/06 1,296
1434647 반갑지 않은 선물 ㅠㅠ 현명한 대처가 뭘까요? 16 ..... 2023/03/06 5,259
1434646 비자림로 개발 반대 서명 2 기후 2023/03/06 718
1434645 정명석이 그래도 9 JMS 2023/03/06 3,244
1434644 핸드폰 알림이 문제... 3 ... 2023/03/06 1,005
1434643 정말 정곡을 찌르는 말 9 명언 2023/03/06 3,198
1434642 지금 새벽4시인데 냥이들이 욕하고 싸워서 말리러 나갔었어요 20 해외 2023/03/06 3,913
1434641 대학가기가 수월해진건가요? 20 ㅡㅡ 2023/03/06 4,336
1434640 소액 실비 청구와 연말정산 의료비 3 ... 2023/03/06 949
1434639 방금 목줄한 고양이 산책하는것 봤어요! 9 굉장허쥬 2023/03/06 2,574
1434638 강제동원 피해 양금덕 할머니 "동냥처럼 주는 돈은 안받.. 12 ... 2023/03/06 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