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보증보험 아시는분께 여쭈어요

..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23-02-04 09:24:16
예정에 없이 몇시간후에 전세 계약을 하게되어 지금 혼비백산 급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현시세 6억 전세 4억 계약할거구요 (저희가 임차인)
시세는 계속 변동중이나 더 떨어질수도 있어서 전세보증보험 고려중입니다.

대략 훓어보니 업체가 몇개 되나봐요?
저희집 연봉 대략 1억선 대출없어요.
업체별로 조건이 다른것 같은데 저희 상황에 맞는데가 있을까요?

집주인은 임대업자는 아닌데 보증보험 가입시 집주인에게 사전고지나 동의가 필요할지요?

찾아보다보니 할인 이야기도 있고 계약하고 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복잡하네요.
너무 급작스럽게 계약하게되어 급한 마음에 아침부터 글 올립니다.
해보신분 도움 말씀 부탁드려요.
IP : 221.140.xxx.4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3.2.4 9:30 AM (106.101.xxx.169)

    몇시간 후에 계약하신다고 하시니..
    특약으로 보증보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별도 비용없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부동산수수료도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한다..
    이 문구를 넣겠다고 부동산에 말하세요.
    반응보시고 계약할지 말지 답이 나올겁니다.

  • 2. 네네
    '23.2.4 9:36 AM (58.235.xxx.30)

    요즘은 전세보증보험 이필수예요
    동의없이 할수있고요
    주인 들도 그러려니 합니다
    꼭하시고요
    참고로 임대사업자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비용도 주인이 부담 해줘야합니다

  • 3. 어님
    '23.2.4 9:43 AM (61.85.xxx.38)

    비슷한 상황이라.....
    보증보험 관련한 문제란 어떤 문제일까요?

  • 4. 61.85
    '23.2.4 9:47 AM (125.132.xxx.178)

    그 집에 선행 대출이 많다던가, 혹은 다가구일 경우 앞서 입주한 다른 세대들의 전세금 합이 너무 많다던가, 전세금의 합이 집 가격의 일정비율 넘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보증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상정하는 거죠

  • 5. 지나가다가
    '23.2.4 9:50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

    58.235님 댓글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은 필수이나 세입자도 일정 부분 비용 부담입니다. 그리고 집 가격 대비 보증금이 일정 비율 이하면 세입자 동의 하에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저는 요렇게 알고 있어요.

  • 6. 윗님
    '23.2.4 9:53 AM (61.85.xxx.38)

    답변 감사합니다.
    다가구에 해당하는것 같고 일반 아파트거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가입이 안될수도 있다니 일단 특약에 넣는것이 맞겠네요

  • 7. 임대사업자는
    '23.2.4 9:56 AM (112.153.xxx.249) - 삭제된댓글

    주인75, 세입자 25%의 비유로 비용 나눠서 하고
    집값이 국민은행 시가의 60% 이하일 경우 의무가입 안 해도 됩니다.

  • 8. 222
    '23.2.4 10:01 AM (58.235.xxx.30)

    말씀맞아요
    자세히적진않았는데
    80대20 이예요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이 필수라 했는걸로 알아요

  • 9. 가을
    '23.2.4 10:01 AM (112.150.xxx.201)

    전세보증보험 참고합니다

  • 10. 임차인
    '23.2.4 10:36 AM (58.226.xxx.2)

    저는 1년전에 hug전세보증보험 가입해서 hug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에 hug전세보증보험 되는 물건이냐고 물어보세요. 요즘 전세보증보험 거의 필수여서 부동산에서 잘 알고 있던데요.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서 필수서류들 준비해서 hug에 서류보내면 거기서 심사하고 보험료 책정해서 연락옵니다. 근데 심사기간이 2달쯤 걸렸어요. 그때 건수가 너무 많아서 딜레이 길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 11. 그리고
    '23.2.4 10:42 AM (58.226.xxx.2)

    임대인에게 계약당시 사전고지했었구요. 임대인에게 받아야하는 필요서류있어서 미리 말해서 잔금납부일에 받았어요. 제가 들었던 임차인용 보험과 임대인이 드는 임대사업자용 보험은 다른 것으로 알고있어요.

  • 12. 원글맘
    '23.2.4 1:20 PM (221.140.xxx.46)

    여러 댓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도 있다니 사전고지 필요하겠네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884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비법은요. 24 와우 2023/03/09 4,969
1435883 갤럭시s23울트라 vs z폴드4 중 뭘 할까요? 11 ㅇㅁ 2023/03/09 1,731
1435882 이재용도 참 사는거 피곤하겠음. 42 ㅡㅡ 2023/03/09 22,341
1435881 집사신거 후회한분은 없으세요? 11 00 2023/03/09 5,597
1435880 요즘 대출금리 고정 변동 중 어느쪽으로 갈아타나요 ? 따뜻한 삼월.. 2023/03/09 423
1435879 근데 태어나서 행복하지 않았다는 글 14 ㅇㅇ 2023/03/09 3,552
1435878 시금치 샐러드 4 ... 2023/03/09 1,873
1435877 황달에 좋은식품 추천부탁드립니다ㅡ절실ㅠㅠ 9 ㅠㅠㅠ 2023/03/09 1,045
1435876 (심약자 비추)김복준의 사건의뢰 진짜 흥미롭네요 12 감사 2023/03/09 2,371
1435875 "정순신 검증 책임자 문책해야 74.8%” 2 ddd 2023/03/09 1,107
1435874 윤대통령 아버지가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였네요 8 그렇데요 2023/03/09 2,504
1435873 성적 말할까요 말까요 5 고등 반배치.. 2023/03/09 2,483
1435872 매불쇼 후쿠시마 오염수 컨텐츠 꼭 보세요. 2 오염수아니고.. 2023/03/09 783
1435871 정호영동태알탕?? 3 .. 2023/03/09 1,033
1435870 신한은행이 망할 확률이 5 .. 2023/03/09 6,899
1435869 이정후 선수 글 읽고 갑자기 생각나서요 2 ㅇㅇ 2023/03/09 1,807
1435868 구두안에 신는 덧버선 4 숙이 2023/03/09 1,210
1435867 주식 이야기 7 .. 2023/03/09 2,660
1435866 지올팍-크리스찬 3 .. 2023/03/09 912
1435865 간판 달아보신분요 8 ..... 2023/03/09 651
1435864 집 매도 시 인테리어 후 잔금을 받는다면 6 그린토마토 2023/03/09 1,642
1435863 한국해양대간 아들... 23 아이 2023/03/09 8,650
1435862 남편과 싸울때 우시는분 계신가요? 22 ㅂ디 2023/03/09 4,323
1435861 불고기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8 불고기 2023/03/09 2,265
1435860 간헐적 약도 안되죠? 2 2k 2023/03/09 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