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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다니는자녀 연말정산 올릴수 있나요?

문의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23-02-04 09:00:55
대학생 아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얘가 사용한 신용카드 연말정산에 올릴 수 있나요?
한도 금액이 있는지...
IP : 118.235.xxx.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월급이
    '23.2.4 9:28 AM (121.66.xxx.66)

    편의점에서 급여?로 신고하면
    소득금액으로 잡혀 안될거같은데
    소득신고 안하면 원글님이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은 돼요

  • 2. 자녀
    '23.2.4 9:55 AM (223.33.xxx.104)

    자녀 인적공제는 미성년자 아닐테니 안되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올릴 수 있을꺼같은데요.
    편의점 알바비가 월200만원정도 안되잖아요?

  • 3. 윈윈윈
    '23.2.4 10:05 AM (118.216.xxx.160)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백만원이 좀 안되는데 4대보험료는 공제되고, 소득세는 없습니다.
    저도 배우자공제 가능한가요?

  • 4. ker
    '23.2.4 10:16 AM (180.69.xxx.74)

    100이면 가능하죠

  • 5. 찾아보면
    '23.2.4 10:36 AM (121.66.xxx.66)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1년)
    배우자나 자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수 있다인데
    제가 잘못 알고있다면
    다른분이 좀 알려주세요

  • 6. 윈윈님은
    '23.2.4 10:37 AM (121.66.xxx.66)

    본인 4대보험 공제된다면
    본인꺼에 이미 본인 공제가 되어있는거
    아닌가요?

  • 7. 윈윈윈
    '23.2.4 11:43 AM (118.216.xxx.160)

    제꺼는 따로 연말정산하려고 배우자공제 취소했어요.
    혹시 소득이 적으면 남편껄로 배우자공제 가능한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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