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96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8833 핼스클럽 중도 해지 환불 받을 때 영수증 필수인가요? 1 중간 2023/02/06 593
1428832 새로생긴 국공립어린이집 vs 평좋은 민간어린이집 11 노랑이11 2023/02/06 1,518
1428831 남방이 줄었는데 살릴방법 없나요? 2 완소윤 2023/02/06 766
1428830 시판 쭈꾸미볶음, 볶는 순서에서 콩나물 언제 넣어야 할까요 5 초보 2023/02/06 1,240
1428829 인스타 사진에는 뭔 연예인같이 102 허걱 2023/02/06 17,993
1428828 정유라 부들대는거 넘웃겨요 ㅎ 13 ㄱㄴㄷ 2023/02/06 4,209
1428827 맛있는 차 우리는 방법 알려주세요. 5 닉네임안됨 2023/02/06 699
1428826 손수조는 언제 안철수 또 대변인 됐나요? 2 박근혜때 2023/02/06 1,010
1428825 집앞에 두달에 한번씩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경찰에 신고 하면 .. 17 111 2023/02/06 6,563
1428824 청바지 가랑이 사이 해지는분들 13 드르륵드르륵.. 2023/02/06 4,700
1428823 "난 떳떳" 조민에 분노한 정유라 ".. 38 순실대학 2023/02/06 4,532
1428822 그런데 분당 전세도 급추락중이네요. 10 2023/02/06 4,305
1428821 아랫글.. 옷에 음식 튄 글 읽고.. 5 .. 2023/02/06 1,730
1428820 넷플릭스 영화 추천 (스포 포함) 6 ... 2023/02/06 5,120
1428819 또 만나기 싫은걸까요? 3 그냥 2023/02/06 1,389
1428818 듣지도않고 대답하는아이 2 mylove.. 2023/02/06 819
1428817 빨래고수님들 도와주세요 ! 하얀 패딩 세탁 어찌하나요 5 ggg 2023/02/06 1,402
1428816 무 겉부분이 말랑한데 바람 든 건가요? 1 요리 2023/02/06 2,017
1428815 담낭제거 수술하신 분께 가져다 주면 좋을 반찬 음식? 4 담낭제거수술.. 2023/02/06 1,435
1428814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이요 7 ... 2023/02/06 2,775
1428813 실용무용과 입시(도움 절실 ㅜ) 2 82 2023/02/06 1,110
1428812 자동차 출고 7 자동차 2023/02/06 1,164
1428811 이력서를 보내도 읽지않는건 왜그런건가요? 3 ㅇㅇ 2023/02/06 1,698
1428810 세라젬 흰색 때 탈까요 2 2023/02/06 1,049
1428809 냉장고 정리 vs 부엌 정리 27 게으름 2023/02/06 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