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14 아들하고 사이 좋으려면..? 6 .. 2023/02/03 2,611
1431013 미스터트롯 송민준 안성훈 16 ㅇㅇ 2023/02/03 2,695
1431012 간소하게 정말 미니멀하게 사시는분들... 20 새롭게아자 2023/02/03 9,079
1431011 원산지가 '외국산'이라 적혀있는 쌀은 왜 그런거죠? 15 ㅇㅁ 2023/02/03 1,845
1431010 발가락이 찌릿한데 왜 이럴까요? 5 증세 2023/02/03 1,852
1431009 와~ 안철수 얼굴 무섭네요 ㅋ 19 유리 2023/02/03 7,738
1431008 세라젬 백화점에서 사면 대리점 보다 혜택이 있나요? 2 세라젬 2023/02/03 2,274
1431007 넷플릭스에 바란다 3 ^^ 2023/02/03 1,768
1431006 가정 인터넷요금 저렴한통신사좀~~ 알뜰폰 2023/02/03 428
1431005 자식을 낳은 이상 키우는건 맞는데 슬프다 11 슬프다 2023/02/03 4,948
1431004 가래떡 간식으로 갖고다녀요 13 사랑감사 2023/02/03 3,538
1431003 동백꽃에 필구 17 2023/02/03 3,557
1431002 종로3가 금은방 제발 알려주세요. 12 큰바다 2023/02/03 4,194
1431001 순두부찌개에 마른새우 넣으면 별로일까요? 2 .. 2023/02/03 775
1431000 여행 문의가 많아서 7 ㅣ래더 2023/02/03 1,728
1430999 고야드 미니앙주 두달 사용 후기 27 2023/02/03 9,588
1430998 새집은 늘 부족해요 10 2023/02/03 2,423
1430997 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5 ... 2023/02/03 1,241
1430996 40대 후반.. 저녁 금식으로 살 뺄수있나요? 10 금식 2023/02/03 3,410
1430995 해외이사해보신분 도와주세요. 6 이사 2023/02/03 822
1430994 드럼세탁기 삶음코스 온도가 미지근해요 4 ... 2023/02/03 1,530
1430993 직장 생활이란게 17 ㅇㅇ 2023/02/03 4,123
1430992 아기가 변기에 빠진 꿈 2 .,. 2023/02/03 1,952
1430991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 2 공부 2023/02/03 798
1430990 메디온 이너케어젤 써보신분 계세요? 3 ... 2023/02/0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