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206 직장 생활 넘 싫어요... 50 ... 2023/02/04 17,447
1431205 식비절약 많이 하시는 7 반찬 2023/02/04 5,160
1431204 요즘 애들.. 8 2023/02/04 2,622
1431203 네이버페이 줍줍하세요 (총 39원) 9 zzz 2023/02/04 3,380
1431202 넷플 영화 캡틴 판타스틱 2 추천해요 2023/02/03 1,287
1431201 만약 생리통이 어떻게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아연 섭취를.... 9 경험 2023/02/03 1,814
1431200 조국장관 담당 판사가 자칭 민주 시민들에게-펌 14 김빙삼 2023/02/03 4,072
1431199 아이 바뀐 사연 또 하나 11 부모 2023/02/03 8,005
1431198 급) 정시는 예치금이 없고 바로 등록금 내는거 맞나요? 6 .. 2023/02/03 1,596
1431197 같은말만 계속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12 .. 2023/02/03 4,715
1431196 내용 펑 12 선택 2023/02/03 2,598
1431195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궁금해요. 20 강쥐맘 2023/02/03 3,080
1431194 제이쓴 아기 진짜 귀엽네요 11 .. 2023/02/03 6,702
1431193 저 내일 먹을거 2 ㅇㅇ 2023/02/03 1,906
1431192 친구가 유방암환자 2 고맙습니다 .. 2023/02/03 4,235
1431191 어떻게 하면 살이 찔수 있을까요? 17 알사탕 2023/02/03 2,808
1431190 송일국네 쌍둥이들 일란성 아니였어요? 18 ... 2023/02/03 18,169
1431189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박근혜한테 23 그땐 그랬 2023/02/03 4,618
1431188 이태원참사 추모제는 정확히 어디서 하는 걸가요?.. 2 내일 2023/02/03 910
1431187 저는 집에있으면 안되는 사람일까요? 2 ㅇㅇ 2023/02/03 2,724
1431186 미국주식 오늘은 어제랑 딱 반대네요 6 ..... 2023/02/03 3,983
1431185 90일동안 6키로 뺀거면 느린가요 8 다이어트 2023/02/03 2,904
1431184 수시합격한 아이들도 대학 등록금은 2/7-2/9 납부인가요? 5 .. 2023/02/03 2,557
1431183 바이든, 푸틴에 '우크라 영토 20% 줄테니 종전하자' 제안 5 ㅇㅇ 2023/02/03 3,304
1431182 브라운 귀 체온계 어느 모델로 살까요? 2 귀체온계 2023/02/03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