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
'23.2.3 3:59 PM (211.206.xxx.191)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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