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05 와~ 안철수 얼굴 무섭네요 ㅋ 19 유리 2023/02/03 7,737
1431004 세라젬 백화점에서 사면 대리점 보다 혜택이 있나요? 2 세라젬 2023/02/03 2,269
1431003 넷플릭스에 바란다 3 ^^ 2023/02/03 1,768
1431002 가정 인터넷요금 저렴한통신사좀~~ 알뜰폰 2023/02/03 428
1431001 자식을 낳은 이상 키우는건 맞는데 슬프다 11 슬프다 2023/02/03 4,948
1431000 가래떡 간식으로 갖고다녀요 13 사랑감사 2023/02/03 3,538
1430999 동백꽃에 필구 17 2023/02/03 3,557
1430998 종로3가 금은방 제발 알려주세요. 12 큰바다 2023/02/03 4,193
1430997 순두부찌개에 마른새우 넣으면 별로일까요? 2 .. 2023/02/03 775
1430996 여행 문의가 많아서 7 ㅣ래더 2023/02/03 1,727
1430995 고야드 미니앙주 두달 사용 후기 27 2023/02/03 9,586
1430994 새집은 늘 부족해요 10 2023/02/03 2,423
1430993 문재인때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5 ... 2023/02/03 1,241
1430992 40대 후반.. 저녁 금식으로 살 뺄수있나요? 10 금식 2023/02/03 3,410
1430991 해외이사해보신분 도와주세요. 6 이사 2023/02/03 822
1430990 드럼세탁기 삶음코스 온도가 미지근해요 4 ... 2023/02/03 1,527
1430989 직장 생활이란게 17 ㅇㅇ 2023/02/03 4,123
1430988 아기가 변기에 빠진 꿈 2 .,. 2023/02/03 1,947
1430987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의 차이 2 공부 2023/02/03 798
1430986 메디온 이너케어젤 써보신분 계세요? 3 ... 2023/02/03 1,721
1430985 먹다남은 사태찜으로 매운찜 할수 있겠죠? 2 요리조리 2023/02/03 584
1430984 신천지 손 들어준 판사가 친일 판결 내린 놈이네요 7 투명 2023/02/03 1,234
1430983 "폐 끼쳐 미안"…성남서 70대 엄마·40대 .. 23 ........ 2023/02/03 12,645
1430982 반찬재사용 식당 16 @@ 2023/02/03 4,083
1430981 시래기가 시큼해요 2 ㅠㅠ 2023/02/03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