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109 박순애 생기부 1 검색해봤어여.. 2023/02/03 2,655
1431108 펑 할게요. 8 궁금 2023/02/03 1,515
1431107 김기현은 스가처럼 배 아픈 인상이예요. 6 ******.. 2023/02/03 1,296
1431106 검사..판사 자식은 지자식 자소서 안봐줬을까요? 12 ... 2023/02/03 2,243
1431105 직장 다니시는 분들~~~ 7 비용 2023/02/03 1,649
1431104 병문안 고맙거나 반갑지 않아요 25 기원 2023/02/03 6,276
1431103 주택수도동파 도와주세요 3 수도 2023/02/03 727
1431102 쌀국수 육수, 스프 쓰는 거죠? 9 쌀국수 2023/02/03 1,702
1431101 바랠이랑 체어 중에(필라테스) 초보에게는 어떤게 낫나요? 4 00 2023/02/03 966
1431100 꿈해몽ㅡ부탁드려요 4 시계선물 2023/02/03 651
1431099 자식두놈이나 경북대 의대 편법입학한 복지부장관은 수사도안하다니 15 ㅇㅇ 2023/02/03 3,858
1431098 현실에서 절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안수영 정청경이죠. 5 흠.. 2023/02/03 2,242
1431097 ㅈㄱ이 무서운가 보네요 25 ㅇㅇ 2023/02/03 6,841
1431096 남편이.. 2 ... 2023/02/03 2,049
1431095 코로나 확진시 3 코로나 2023/02/03 1,118
1431094 발목에 쥐가나서 2 죽다살아남 2023/02/03 754
1431093 코로나 기침 심할 때 9 팁 좀 주세.. 2023/02/03 1,119
1431092 퀴즈만 풀어도 2,000원~~ 마마미 2023/02/03 1,181
1431091 스카이구멍 랄랄라 2023/02/03 1,014
1431090 서울 압구정고 어떤가요? 17 .. 2023/02/03 4,710
1431089 대보름 나물 오곡밥 부럼 언제 먹는 거에요? 1 궁금함 2023/02/03 2,329
1431088 척추분리증 있어요. 허리 근력 강화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10 척추분리증 2023/02/03 1,711
1431087 친정 아버지가 마른 장작처럼 마르시고...조언 부탁드려요 13 .... 2023/02/03 4,581
1431086 스테비아 토마토라는걸 먹었는데요 27 ..... 2023/02/03 6,777
1431085 현명한의견 주세요 3 밀가리공주 .. 2023/02/03 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