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7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89 대보름 나물 오곡밥 부럼 언제 먹는 거에요? 1 궁금함 2023/02/03 2,329
1431088 척추분리증 있어요. 허리 근력 강화운동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10 척추분리증 2023/02/03 1,711
1431087 친정 아버지가 마른 장작처럼 마르시고...조언 부탁드려요 13 .... 2023/02/03 4,581
1431086 스테비아 토마토라는걸 먹었는데요 27 ..... 2023/02/03 6,777
1431085 현명한의견 주세요 3 밀가리공주 .. 2023/02/03 888
1431084 냉동실에 8개월된 절편 먹어도 될까요? 4 2023/02/03 1,665
1431083 링클핏 링클핏 2023/02/03 620
1431082 더글로리 닲은꼴 8 차차 2023/02/03 1,729
1431081 경상도분들 tv에서 경상도 사투리 쓰는분들 보면 어떠세요? 28 지천 2023/02/03 3,126
1431080 저녁엔 뭐 만드실거에요 20 2023/02/03 2,857
1431079 우렁각시 같은 친구 4 ㅇㅇ 2023/02/03 2,295
1431078 서리태콩물먹으면 머리칼 빨리자랄까요? 6 ㅁㅁ 2023/02/03 2,116
1431077 갑자기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3 와우 2023/02/03 1,904
1431076 3억정도 단기로 예금 어디가 좋을까요 1 ... 2023/02/03 2,269
1431075 큰병원 수술예약후 취소되나요? 11 2023/02/03 2,325
1431074 저도 곧 잡혀가나요. 3 나는 2023/02/03 3,287
1431073 서울대 교수님 일침 18 할말하않 2023/02/03 7,065
1431072 당근ㅠ 1 ㅁㅁ 2023/02/03 945
1431071 으슬으슬..느낌 시작될때 뭐할까요? 14 감기 2023/02/03 2,832
1431070 후안디에고플로레즈 테너 내한 취소ㅠㅠ 3 ㆍㆍ 2023/02/03 1,685
1431069 파김치가 3개월 넘었는데 15 고민 2023/02/03 2,759
1431068 [혐] 이래서 구두약을 바르는 거구나 16 zzz 2023/02/03 6,110
1431067 김건희는 자기가 해서는 안되는 영역을 침범해서 선을 넘었어요 15 아무리 2023/02/03 3,865
1431066 사람은 변하죠? 2 et 2023/02/03 998
1431065 시간이 남아돌아 개인 일 주로 하시는 분 계시나요? 1 근무시간중에.. 2023/02/03 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