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대학원생 자녀 월세 내주는것도 증여인가요?

.. 조회수 : 3,026
작성일 : 2023-02-03 11:28:14
오피스텔 월세가 한달 70만원이네요
2년이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증여에 해당되나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안낸다니 증여세는 안내지만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
이쪽으로 아무것도 몰라서 좀 무식한 질문일수도 있습니다ㅠ
IP : 112.150.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어콘
    '23.2.3 11:30 AM (218.234.xxx.212)

    아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1.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상증법 §46 5호).

    ① 학자금 또는 장학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②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비과세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상증통 46-35…1 ②).

    ③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 ③).

    ④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⑤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⑥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2.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아 예·적금 등 한 경우 비과세 제외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 46-35…1①).



    더 자세한 것...

    http://etaxkorea.net/sub/haesul/haesul_juje_Comment_content.php?year=2018&cod...

  • 2. 교육관련이라
    '23.2.3 11:39 AM (108.41.xxx.17)

    증여에 해당 안 됩니다.

  • 3. 원글
    '23.2.3 11:50 AM (223.38.xxx.159)

    답글 주신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4. ..
    '23.2.3 3:59 PM (211.206.xxx.191)

    증여 저도 참고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1073 조무사 실습때일 9 .. 2023/02/03 2,499
1431072 ISTJ 여성분들 이문제 조언 좀 37 에구 2023/02/03 4,326
1431071 전업보고 애 컸으니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거 재수없어요 50 .. 2023/02/03 9,127
1431070 이자 소득으로 추가로 내는 건강보험료 질문 4 건강보험료 2023/02/03 1,615
1431069 이제는 인과응보같은건 없나봐요 9 2023/02/03 2,620
1431068 김기현씨 말이 맞네요 . 김연경씨 허락 받은게 59 진실 2023/02/03 16,111
1431067 세입자 스트레스 8 ..... 2023/02/03 2,593
1431066 그럼 주가조작 허위경력 논문 표절은 17 ㄷㄱㅅ 2023/02/03 1,080
1431065 곰피가 많아요, 냉동해도 될까요? 6 곰피 2023/02/03 1,230
1431064 괌 하늘 아래 누워 있어요 20 2023/02/03 3,952
1431063 혹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할필요가 3 ㅇㅇ 2023/02/03 674
1431062 베스트)안수영 진짜 용서 못해요 26 ㅇㅇ 2023/02/03 5,121
1431061 걷기 운동할 때 입으려고 트렉수트? 운동복을 샀거든요. 2 ... 2023/02/03 1,196
1431060 집 같은 동네에서 평수넓히는 것도 지금 별로일까요? 4 궁금 2023/02/03 1,829
1431059 법원 "조국 딸 부산대 장학금, 뇌물로 볼순 없어&q.. 12 제목만 2023/02/03 3,688
1431058 심 배우 하룻만에 제작사 고소 3 ㅇㅇ 2023/02/03 5,390
1431057 선예 뮤지컬도 하네요. 12 2023/02/03 4,428
1431056 죽겠네요. 헬스, 필라테스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할까요? 19 ... 2023/02/03 3,993
1431055 명동 시청 소갈비집 소개해 주세요 3 여행 2023/02/03 801
1431054 집에 있는 피아노 당근에 팔고 싶은데 안전문제.. 8 ㅇㅇ 2023/02/03 2,034
1431053 제주도 1102고지 유기견 천백이 8 1102 2023/02/03 1,584
1431052 82분이 잼있는책 추천한거 찾아 주세요 으앙~ 9 아줌마 2023/02/03 879
1431051 폐경 3년만에 생리 7 금빛바다 2023/02/03 5,249
1431050 조국 장관님 방금 서울중앙지법 들어가셨네요. 61 응원합니다 .. 2023/02/03 4,081
1431049 부산 괜찮은 호텔 추천 부탁 드려요 7 부산 2023/02/03 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