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국제법원도 아니고 무려 우리나라 법원의 1심 뒤집은 판결입니다?
일본민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인정한답니다?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답니다?
불상의 원래 소유주가 부석사라는 것도 배척한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30201155700063?section=search
독도 소유권 재판도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친일정권에선 당연한 판결
판사 상태가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도 일어 납니다...?
윤석렬은 좋겠다~판사가 알아서 충떵?..ㅉㅉ
약탈에 무슨 시효를 인정하고 우리나라법에 왜 일본민법을 인정하는거죠??? ㅁㅊㄴ
그 판사에게 묻고 싶네요.
본인 집 물건 훔쳐간 도둑이 20년 후에 잡혀서
본인 물건 찾았을 때도 그 도둑이 20년 이상 소유했으니
당신 소유라고 인정해 줄 건지... 도둑 소유 절대 인정 않하고
본인 물건 찾아갈거면서 나라 국보에 이렇 수 있는 거예요?
저 판사라는 인간 국민에게 쓸모없는 존재네요.
뭐하자는 판사인지 참
아침에 뉴스 보다가 혈압오르더라구요
같은 법 해석이라도 법 위에 상식이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전만 노려보며 판결하나봐요
판사인줄.
별 ㅁㅊ 판결이 한 두건이어야지.
하루빨리 AI도입이 시급!